전주지방법원판결

전주지방법원 2017. 10. 19. 선고 2016나4665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면 제17행 ~ 제20행을 아래 '2. 고쳐 쓰는 부분'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가 아닌 D로부터 보수를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위 사실에 을 제1호증, 갑 제11,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이 사건 공사에 투입되어 일을 하던 중 피고로부터 지휘나 감독을 받았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②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비추어 피고가 D에게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하고 원수급인인 피고가 사업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따른 보험급여의 지급을 신청하였을 가능성도 충분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갑 제1, 10, 14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위하여 원고를 고용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상국(재판장) 황윤정 김주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