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판결

전주지방법원 2016. 9. 30. 선고 2016노447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피고인 B에 대하여,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제반 증거에 의하면, 직상수급인인 피고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수급인인 A이 근로자들의 임금을 체불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로 말미암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는 잘못을 범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근로자 97명에게 임금 합계 7,400여만 원을 체불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들이 경제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근로자들의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이전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공사에 투입되는 물량을 잘못 계산하여 직상수급인과 사이에 공사대금을 과소하게 정하는 바람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근로자 S와 원만히 합의하여 S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또 근로자 O에게 820만 원을 지급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나.

검사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시 송파구 I에 있는 J 주식회사(이하 'J'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전주시 덕진구 K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서 F 대표 A과 위 아파트 골조분야 공사에 대해 6,183,800,000원에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직상수급인이다.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이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피고인은 A과 체결한 하도급계약에 따른 기성금 3억 9천만 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여, A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F 사업장에서 2015. 5. 1.부터 같은 해 6. 7.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G의 2015. 5.분 임금 2,390,000원을 미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97명의 임금 합계 74,954,4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못하게 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J과 F은 2014. 2. 25. 주식회사 M이 발주하는 'K아파트 신축공사'중 골조공사에 관하여 기간은 2015. 10. 31.까지, 대금은 4,783,800,000원으로 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점, ② 그런데 위 공사에 추가로 자재가 투입되는 등 당초의 공사대금으로는 이를 수행하기 어렵게 되었고, 이에 J과 F은 2015. 3. 4. 'J은 위 공사대금을 증액하여 5,983,800,000원을 지급하고, F은 2015. 3. 15.까지 위 공사를 마친다.'는 취지로 합의한 점, ③ 그러나 F은 위 기한까지 공사를 마치지 못하였고, 이에 J은 2015. 5. 15. 'F이 2015. 5. 31.까지 위 공사를 마무리하면 J은 이를 확인한 후 위와 같이 증액된 공사대금 외에 추가로 200,000,000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지급확인서를 F에써주었으나 결국 F은 위 기한까지도 공사를 마치지 못한 점, ④ 한편 J은 2015. 9. 14.까지 F에 직접 공사대금을 지급한 것은 물론이고 위 공사와 관련하여 F이 지게 된 채무(식대 등)를 대신 갚아주거나 F의 동의를 받아 그 하수급인에게 직불 형식으로 공사비를 지급하기도 하였는바, 그 합계는 위와 같이 증액된 공사대금을 초과하는 6,234,895,621원에 이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귀책사유로 A이 위와 같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3)

당심의 판단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