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사업의 손익을 부담하지는 않았으나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였고, 근로자인 강사들과의 관계에서는 근로조건을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사업 경영 담당자로서 사용자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판단
공소사실의 요지
C은 군산시 D에 있는 F학원의 대표이고, 피고인은 같은 사업장의 공동경영자 또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학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과 피고인은 2012. 9. 10.부터 2014. 4. 1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13. 12월 임금 1,133,330원을 비롯하여 퇴직근로자 5명에 대한 별지 기재내역의 임금 합계 10,85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과 피고인은 2012. 9. 10.부터 2014. 4. 1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2,538,082원을 비롯하여 퇴직근로자 4명에 대한 별지 기재내역의 퇴직금 합계 7,906,54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즉 ① C은 1992년경 이 사건 학원을 설립하여 운영하다가 2012. 9. 11.부터 2014. 4. 11.까지 피고인을 관리원장으로 고용하였는데, 피고인을 관리원장으로 고용하기 전에 피해자 F, H를 이 사건 학원의 강사로 채용한 사실, ② 피고인은 피해자 I, J을 학원강사로 채용한 후 이를 C에게 사후 보고하였던 사실, ③ 피고인이 관리원장으로 재직하던 중에도 C이 K를 학원강사로 채용한 사실, ④ C은 이 사건 학원을 포함한 3곳의 학원을 운영하면서 학원별로 피고인, L 등의 관리원장을 고용하여 운영을 맡겨 왔던 사실, ⑤ 이 사건 학원에서 C은 원장실로 기재된 독립적인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었던 사실, ⑥ 피고인은 이 사건 학원에 투자를 하거나 지분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고인이 학원 운영 수익금으로 학원 운영비등을 지급하였으나, 학원 운영으로 흑자가 발생하더라도 운영에 관한 이득금을 지급받지는 않았던 사실, ⑦ 학원강사들에 대한 급여책정 및 운영 전반에 관하여 피고인은 사후적으로 C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은 사실(피고인이 현금수입을 관리하면서 급여, 관리비 등으로 집행한 것은 통상적으로 예상가능한 수입과 지출들로서 피고인의 재량이 개입될 여지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상의 임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 등'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당심의 판단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는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사업경영담당자라 함은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하고(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도813 판결 등 참조), '기타 근로자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의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5도8364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인정한 위 사실들에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증인 C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은 관리원장으로 급여와 판공비 월 10만 원 내지 30만 원을 지급받고, 학원이 안 될 때는 월급도 못 받아간 적도 있으며, 학원에서 발생한 수익금으로 학원의 운영비용을 충당할 수 없을 경우 C 명의나 학원 명의로 대출을 받아서 충당한다고 진술한 사실 등을 더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C에게 고용된 근로자의 지위를 넘어, 사업 경영 담당자 또는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석재(재판장) 최미영 김주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