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가 전북 무주군 C, D 소재 건물신축공사 중 '철근 거푸집 펌프카 콘크리트 골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E에 도급을 주어 E가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한 사실,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와 선정자들이 E에 의해 고용되어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작업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원고 및 선정자들의 주장과 이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원고 및 선정자들은 E에 의해 고용되어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였는데, 근로기준법 제44조 제1항이 정한 E의 직상 수급인인 피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E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을 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귀책사유로 인하여, E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근로기준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E와 연대하여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이하 '제1주장'이라 한다).
원고와 선정자들은 E에 대해 노임 등 금전채권을 갖고 있는 채권자로서 E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대금지급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하는 바이므로, 피고는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E에게 지급할 공사대금 범위 내에서 원고 및 선정자들의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이하 '제2주장'이라 한다).
판단
제1주장에 관한 판단
근로기준법 제44조 제1항 본문은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이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제1항의 귀책사유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제정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4조는 제1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계약에서 정한 도급금액 지급일에 도급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원고 및 선정자들이 제출한 갑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E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을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로 인하여 E가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 및 선정자들의 위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제2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및 선정자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E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나아가 원고 및 선정자들이 주장하는 E에 대한 피보전채권은 금전채권이므로 원고 및 선정자들이 E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지급청구권을 대위행사하기 위해서는 E의 무자력이 입증되어야 하는데, E의 무자력을 인정할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 및 선정자들의 채권자대위권 행사도 인정될 수 없으므로 원고 및 선정자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 및 선정자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수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