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판결

전주지방법원 2018. 1. 10. 선고 2017가단21840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6,611,250원 및 이에 대한 2017.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피고 회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1996. 3. 13.부터 피고 회사의 버스운전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2016. 12. 31. 정년퇴직한 사실,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미지급 퇴직금은 66,611,250원인 사실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거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66,611,250원 및 이에 대한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17.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경옥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