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8,810,000원, 원고 B에게 3,000,000원, 원고 C, D에게 각 1,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4. 12. 20.부터 2017. 12. 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67%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인정사실
원고 A는 2014. 12. 19. 피고 회사가 시공하는 E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원고 A는 타워크레인을 이용하여 스팀살수기를 이동시키기 위하여 스팀살수기를 타워크레인의 로프에 고정시킨 후 타워크레인으로 하여금 이를 들어 올리도록 하였다. 그런데 스팀살수기가 타워크레인에 매달려 공중에서 움직이면서 원고 A를 밀어 넘어뜨려 원고 A가 지하 1층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을 제2호증의 1,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 B는 원고 A의 배우자이고, 원고 C, D은 원고 A의 자녀들이다(갑 제1호증).
책임의 성립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이므로 피고로서는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등으로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었다(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제42조).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사고 장소에서 작업자가 추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피용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보호의무위반 또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 장소에 추락방지를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였으나 다른 작업을 위하여 임시로 안전난간을 해체한 것이었다고 주장한다(을 제4호증). 그러나 피고의 작업을 위한 편의만으로 추락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사업주의 의무가 일시적으로 면제된다고 할 수 없다. 부득이 안전난간을 해체할 필요성이 있었다면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별도의 추락방지 조치를 했어야 하고, 이를 다하지 않은 이상 보호의무위반을 이유로 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타워크레인에 물건을 이동시킬 때에는 타워크레인이 물건을 들어 올렸을 때 물건이 공중에서 흔들리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타워크레인과 물건이 결속된 상태에서 로프와 지면이 수직을 이루도록 조정해야 한다. 원고 A는 타워크레인과 스팀살수기를 결속하는 작업을 본인 직접 하였는바, 그렇다면 원고 A에게는 스팀살수기의 움직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안전하게 로프와 스팀살수기를 결속할 주의의무가 있었고, 그럼에도 부득이 스팀살수기에 움직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적절한 위치에서 그 움직임을 주의 깊게 살핀 후 작업을 진행하였어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런데 원고 A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도(을 제2호증의 3)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기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 A의 위와 같은 과실 및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추락사고 발생의 가능성이 높지 않았던 곳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
손해배상의 범위
기왕치료비 등
원고 A는 별지 기왕치료비 내역서 기재 중 본인부담금에 관하여 기왕치료비 손해를 구하고 있다. 그러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경우 그 손해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된 때에는 먼저 산정된 손해액에서 과실상계를 한 다음 거기에서 보험급여를 공제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다50149 판결 참조), 그런데 원고 A의 기왕치료비 전액 49,577,119원에서 과실상계를 한 24,788,560원(49,577,119원 × 50%)에서 보험급여 38,286,219원을 공제하면, 원고 A가 피고에게 청구할 수 있는 기왕치료비는 없다고 할 것이다.
원고 A는 아래 항목에 관하여도 치료비 손해를 구하나, 갑 제4호증의 41, 42의 기재만으로 위 비용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개호비
원고 A는 2014. 12. 22.부터 2015. 1. 8.까지의 개호비로 810,000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손해를 구하는바(갑 제4호증의 43), 이 사건 사고로 원고 A가 입은 상해의 정도, 치료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기간 및 금액이 적정하다고 보이므로 개호비 손해로 810,000원을 인정한다.
위자료
원고 A가 입은 장해의 정도, 원고 A의 과실 정도, 원고들의 관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원고 A에게 8,000,000원, 원고 B에게 3,000,000원, 원고 C, D에게 각 1,000,000원의 위자료를 인정한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8,810,000원(개호비 810,000원 + 위자료 8,000,000원), 원고 B에게 3,000,000원, 원고 C, D에게 각 1,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4. 12. 20.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12. 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사 허윤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