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원고들 청구 총금액 중 '총합계'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 하여 2016. 10.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가 피고의 근로자이거나 근로자였던 원고들에 대해 지급하지 않은 임금 내지 급여의 합계가 별지 원고들 청구 총금액 중 '총합계'란 기재 각 돈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원고들 청구 총금액 중 '총합계'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 이후로서 위 원고들이 구하는 2016. 10.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봉규(재판장) 정성화 유인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