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판결

전주지방법원 2018. 5. 31. 선고 2017고단2059 판결

2017

주문

[피고인 A, B]

피고인들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