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
피고인들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1818,2017
판결선고
2018. 5. 31.
전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7고단1818』
피고인 A, B은 'I'라는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위 I에서 3억 원을 차용한 사람이다.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7. 4. 5. 13:00경 전주시 덕진구 J에 있는 I 사무실에서 채무변제 방법을 논의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 C(53세)을 불러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이 사기꾼 같은 놈아, 왜 채무를 변제하지 않느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 허벅지 부위를 수회 찬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넓적다리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 C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51세), 피해자 B(51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 A의 멱살을 잡고 흔든 후, 피해자 B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 A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단2059』 - 피고인 C
사기
2016. 6. 초경 범행
피고인은 2016. 6. 초경 전주시 덕진구 J에 있는 I 사무실에서 피해자 A, 피해자 B에게 "3억 원을 차용해주면 늦어도 2017. 3. 31.까지 변제하고, 장수군 K 외 2필지에 신축하고 있는 아파트 30평형 40세대를 완공하여 이자 명목으로 2억 원을 지급하겠다, 장계 새마을금고에서 중도금을 대출받을 수 있고, 금방 투자자를 모집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아파트 신축 경험도 부족한 상태에서 위 사업부지와 사업권 역시 외상으로 인수하여 진행하고 있었으며, 개인적인 부채가 약 3억 원 정도 있었고, 장계 새마을금고에서 중도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지급 역시 밀려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위 공사를 제대로 진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역시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6. 6. 10. 장수군 장계면에 있는 장계새마을금고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3억 원을 교부받았다.
2016. 11.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1. 말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들에게 "대한주택보증공사에 공탁금 7,070,000원을 납부해야 하는데, 현재 돈이 없으니 대신 납부를 해주면 3억 원의 차용금을 변제할 때 함께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사유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6. 12. 10. 대한주택보증공사 계좌로 7,070,000원을 송금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배우자 L이 소유한 유한회사 M 지분을 2016. 9. 5. A과 B에게 모두 양도하여 L의 사원자격이 박탈되었으므로 피고인과 L 2명이 사원총회를 개최하여 대표이사를 변경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7. 3. 30. 전주시 덕진구 N에 있는 법무사 O 사무실에서 그 사실을 모르는 위 O로 하여금 M 대표이사를 피고인에서 L으로 변경하는 사원총회 의결을 적법하게 거친 것처럼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전주지방법원 등기소에 제출하게 하고, 그 정을 모르는 등기소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M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를 L으로 변경하는 등기를 마치게 하고 그 무렵부터 위 등기소에 공전자기록인 위 법인등기부를 보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18고단587』 - 피고인 C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P건물 1층에 있는 유한회사 M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인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때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24.부터 2016. 9.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Q의 임금 25,99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059』
[판시 제1의 사실]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의 법정진술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판시 제2의 사실]
피고인 C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각 상해진단서
[피고인 A은 피고인에게 범죄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 간의 싸움이 종료된 다음에 B과 피해자 사이에 싸움이 일어났기 때문에 피고인이 B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B의 각 폭행의 시기나 경위, 내용, 장소, 상해의 결과 등을 보았을 때 형법상 완전히 분리되는 별개의 행위로 보기도 어렵고, 피고인과 B의 각 행위에 시간적·장소적 공동성이 인정되고, 피해자의 상해는 피고인의 행위와도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는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7고단2059』
[판시 각 사실]
피고인 C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A,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시공사 S대표 T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채권자 U 채권금액 및 변제유무 확인), 수사보고(채권자 V 채권금액 및 변제유무 확인), 수사보고(S 유치권 설정여부 확인), 수사보고(분양가능성 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원명부, 대출차용증서, 차용증서, 사업자등록증(M), 총사원동 의서, 출자지분양도증서, 장수군 W 아파트 입주자 모집공고안
『2018고단587』
피고인의 법정진술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근로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금융거래정보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 공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임금체불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6. 초경 범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6월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 A, B이 상당 시간 동안 피해자 C을 폭행 장소에서 나가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를 폭행한 사안으로 폭행내용이나 방법을 볼 때 범행 내용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2009년경 공무집행방해죄로, 2015년경 상해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각각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에 대해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 C과 합의한 점, 피고인 B이 2012년경 수산자원관리법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이 사건은 피고인 A, B이 피해자 C에게 돈을 빌려주었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제대로 갚지 않던 중 서로 간에 시비가 되어 이 사건에 이르게 되어 그 동기나 경위에 다소 참작할 부분이 있는 점 등은 각각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피고인 C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 2범죄: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6월
제3범죄: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유형의 결정] 공문서 >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
최종 형량범위: 징역 10월 ~ 3년 6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 3범죄 상한의 1/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 A, B으로부터 아파트 공사 및 분양을 위한 자금 3억 원을 받고서도 이를 갚지 못하여 사기죄를 저지르고 임의로 M 대표이사의 명의를 변경하는 등으로 각종 범죄를 저지른 사안으로 사기죄의 피해 액수나 다른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범행내용이 중한 점, 근로기준법위반죄의 경우 근로자 Q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에 대해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는 점, 피해자들과 사기죄 및 상해죄에 대하여 모두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과 B은 'I'라는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53세)은 위 I에서 3억 원을 차용한 사람이다.
피고인 및 B은 2017. 4. 5. 13:00경 전주시 덕진구 J에 있는 I 사무실에서 채무변제방법을 논의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 C을 불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기꾼 같은 놈아, 왜 채무를 변제하지 않느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를 밀쳐 책상 쪽으로 넘어뜨리고, B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 허벅지 부위를 수회 찬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수회 때리고, 재차 피고인은 협탁을 발로 차 피해자의 무릎에 부딪치게 하고 협탁 위로 올라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및 B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넓적다리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피해자와 멱살을 잡고 밀친 사실만 있을 뿐, 협탁을 발로 차 피해자의 무릎에 부딪치게 하거나 협탁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뺨을 때린 사실이 없다(B이 피해자의 뺨을 때렸다).
판단
피해자 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멱살을 잡아 흔든 것은 맞지만, 자신을 밀쳐 책상 쪽으로 넘어뜨리진 않았고, 다시 협탁을 발로 차거나 협탁 위에 올라가 손바닥으로 자신의 뺨을 때린 적은 없다면서(협탁을 발로 차는 등의 행동은 B이 하였다)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는 달리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다. 피해자는 위와 같이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의 차이에 대해 당시 고개를숙이고 일방적으로 맞고 있었기 때문에 경황이 없었다거나 수사기관에서는 당황한 나머지 가해자를 잘못 지목하였는데 검찰 조사를 마친 다음 B으로부터 협탁을 차거나 협탁 위에서 때린 사람은 자신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생각이 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피해자는 경찰 내지 검찰 대질조사 당시 B도 협탁을 발로 찬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26, 143, 150쪽),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 및 B과 서로 싸우는 과정에서 경황이 없었을 것으로는 보인다. 그렇다면 피해자의 진술번복 경위를 전적으로 수긍하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법정진술보다 더 신빙성이 있다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이 없는 이상, 일관되지 않은 피해자의 진술 중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만을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기도 어렵다.
한편 B도 이 법정에서 자신이 협탁을 발로 차거나 협탁 위에 올라가서 피해자의 뺨을 때렸다면서 피해자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B은 검찰 조사 당시에도 자신이 협탁을 찬 사실을 인정하기도 하였는데(증거기록 제142쪽), 그렇다면 B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또한 그 번복의 경위를 전적으로 수긍하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달리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법정진술보다 더 신빙성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일관되지 않은 진술 중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만을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기도 어렵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가 유죄로 인정되는 만큼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판사 이배근
각주1)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는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의 일반양형인자로 취급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