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판결

전주지방법원 2018. 6. 21. 선고 2017고정829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유)C의 실경영자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축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3. 17.부터 2015. 10. 17.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5년 9월 임금 3,000,000원과 2015년 10월 임금 3,120,000원 합계 6,12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위반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근로자 D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5. 29. 피고인을 통하여 '피고인이612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이후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없음을 서로 인지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합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는바, 피해자는 위 합의서를 제출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노종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