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판결

전주지방법원 2018. 7. 20. 선고 2017나13048 판결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4. 12. 20. C에게 피고 공장 신축공사 중 망태돌쌓기 공사를 공사대금 1㎡당 17,000원으로 정하여 도급하였다.

나.

이후 C이 시공한 돌망태 중간 부분에 배부름 현상 등의 하자가 발생하였고, C은 2015년 1월경부터 위 하자의 보수를 위하여 도로변 돌망태 덧대기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진행하였으며, 원고와 선정자들은 위 공사현장에 인력을 제공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와 선정자들은 피고와 노무공급계약을 체결한 다음 위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인력을 제공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와 선정자들의 사용자로서 별지2. 목록 기재 표 중 '원고별 청구금액'란 기재 임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설령 피고가 원고 및 선정자들과 직접 노무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근로기준법상 직상 수급인으로서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에 따라 원고와 선정자들에게 위 '원고별 청구금액'란 기재 임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먼저, 피고가 원고 및 선정자들로부터 직접 인력을 제공받은 계약당사자로서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 및 선정자들과 직접 노무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인정사실과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① 이 사건 공사는 C이 피고로부터 도급받았던 망태돌쌓기 공사에 발생한 하자를 보수하기 위한 덧대기 공사인 점, ② 피고와 C은 2015. 1. 12.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위 공사에 필요한 자재는 피고가 공급하고, 그 인건비는 C이 지급하기로 약정한 점, ③ 피고 대표이사 D에 대한 사기 혐의 수사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결정이 내려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선정자들은 피고가 아닌 C에게 고용되어 노무를 제공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피고가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은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 공사가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동원(재판장) 최정윤 김한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