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판결

전주지방법원 2018. 4. 27. 선고 2017나4785 판결

2017

주문

1.

제1심 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반소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반소피고)의 청구 를 기각한다.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0,248,225원과 이에 대하여 2014. 8. 25.부터 2018. 4. 2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 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반소원고)의 본소에 관한 나머지 항소와 반소에 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25%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 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5-6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마) 피고는 원고가 서명한 퇴직금 수령 확인 및 급여포함 지급신청서(을 제10호증)를 근거로 2005. 6. 5.부터 2010. 12. 31.까지의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퇴직금 수령 확인 및 급여포함 지급신청서에는 중간 정산하는 기지급 퇴직금에 관한 언급이 전혀 없고, 위 기간 동안의 급여대장이 제출되어 있지 않아 원고가 피고로부터 위 기간 동안 퇴직금을 분할하여 지급받았는지 확인할 방법도 없다.』

■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8행의 '10,628,430원'을 '10,542,270원'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18행부터 제8면 제6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위 금액을 기초로 원고의 퇴직금을 산정하면, 그 구체적 액수는 아래 표의 '법정퇴직금'란 기재와 같이 31,532,381원이 된다[계산식 : 1일 평균임금(=수령액 ÷ 산정일수)× 30일× 근무일수 ÷ 365일, 계산의 편의상 원 미만은 버림].

한편, 원고는 피고로부터 퇴직금 일부로 11,284,156원을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퇴직금 31,532,381원에서 위 11,284,156원을 공제한 20,248,225원(= 31,532,381원 - 11,284,156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4. 8. 25.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2014. 8. 11.부터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으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은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사용자가 지급하여야 하는 퇴직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지연이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퇴직일 다음날부터 14일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지연손해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마.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퇴직금 20,248,225원과 이에 대하여 위 2014. 8. 2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8. 4. 2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고, 반소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본소에 관한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본소에 관한 나머지 항소와 반소에 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동원(재판장) 최정윤 김한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