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판결

전주지방법원 2017. 12. 13. 선고 2017나6101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경남 남해군 C 소재 펜션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에서 건설업 면허 없이 공사를 하도급 받아 골조공사를 한 개인건설업자이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5. 9. 16.부터 2015. 10. 31.까지 목수로 고용되어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다 퇴직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5년 9월 임금 54만 원, 2015년 10월 임금 333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는 2017. 2. 8. 원고에 대한 위 임금 등의 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범죄사실로 벌금 35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고정409호), 이에 항소하였으나 2017. 7. 19.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았으며(창원지방법원 2017노594호), 이에 상고하였으나 2017. 9. 8. 상고기각결정을 받아(대법원 2017도12298호), 2017. 9. 13. 위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한 임금 387만 원(= 54만 원 + 333만 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5. 11.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공사 수행을 포기하였고, D과 E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면서 체불임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한 원고에 대한 임금은 D과 E에게 지급책임이 있다.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2015년 9월분 임금은 E가 원고의 반장인 F을 통해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가 2015. 8. 22. 이 사건 공사의 건축주인 E의 위임을 받은 D과 이 사건 공사를 공사대금은 1억 3,060만 원, 공사기한은 2015. 10.로 하여 도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를 포함한 근로자들을 고용하여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한 사실, 피고가 약속한 공사기한을 도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였고,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식대, 임금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한 상태에서 공사포기의사를 밝힌 사실, 이에 D, E, 피고가 협의 끝에 2015. 12. 16. 자재대금 1,100만 원, 미지급 식대 300만 원을 피고가 책임지는 것으로 하여 이 사건 공사 현장에 대하여 발생한 금액에 원만히 합의한다는 내용의 공사정산서를 작성한 사실, 이후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포기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D, E, 피고의 위와 같은 합의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포기하는 과정에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미지급 임금채무를 D과 E가 인수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D과 E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임금채무를 인수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D과 E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임금채무를 인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설령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임금채무를 D과 E가 인수하였다고 하더라도, 면책적으로 인수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이상 중첩적 인수로 보아야 하는바(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다76099 판결 참조),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임금채무는 소멸하지 않는다.

또한 원고가 2015년 9월분 임금을 지급받았음을 인정할 증거 역시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봉규(재판장) 정성화 유인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