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판결

전주지방법원 2018. 5. 17. 선고 2017노1602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임금을 일정한 기간 내에 지급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으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의 인원과 미지급된 금원의 합계액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6년도에도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중한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근로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하여 합계 10,271,808원 상당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던 근로자 D과 당심에 이르러 추가로 합의한 점, 이 사건 임금체불은 회사의 경영난에 따른 것으로서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재산을 은닉하는 등 특별히 피고인을 비난할 만한 정황은 보이지 않고, 피고인이 현재도 회사의 경영난을 타개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 중인 점, 근로자들이 체당금 지급절차에 따라 체당금을 지급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각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피해자들과의 관계, 최종적으로 미지급된 임금 액수,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