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판결

전주지방법원 2019. 10. 30. 선고 2018가단25252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연대하여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이 내세우는 이 사건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은 이 사건 각각의 청구원인으로,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로 실제 근무하였다는 전제에 기초하여, 피고를 상대로 그 동안 받지 못한 임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그러므로 원고들을 피고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참조)'로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점을 뒷받침하는 갑 107의 일부 기재는갑 110, 을 1, 2-1~2-26, 3의 각 일부 기재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갑 2~106, 109의 각 일부 기재만으로는 이 점을 인정하기에 여전히 부족하며, 그밖에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오히려 원고들이 2018. 10.경 피고 등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서, 피고 측은 2019. 1. 9. 전주지방검찰청에서 '불기소(혐의 없음)처분'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후 이에 대한 원고들의 재정신청이 2019. 10. 1.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정(광주고등법원 전주부 2019초재175 사건)이 인정될 뿐임}, 이와 다른 전제에 기초하여 원고들이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내세우는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임금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박관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