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1510
판결선고
2019. 5. 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4. 전주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 같은 종류의 범죄전력이 2회 더 있는 사람으로, 김제시 E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F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농산물가공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인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때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10.경부터 2017. 12. 1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3,645,160원을 별지 범죄일람표(A) 연번 2 기재와 같이 당사자간의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G의 진정서
내사자료 입수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근로기준법'이라 한다)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기존에도 동종 범죄로 3차례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미지급된 체불임금의 합계가 3,645,160원으로 비교적 경미한 점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0. 24. 전주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 같은 종류의 범죄전력이 2회 더 있는 사람으로, 김제시 E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F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농산물가공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인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때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6.경부터 2017. 5. 2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B의 임금 7,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A) 연번 1, 3, 4번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31,351,750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4. 7. 또는 2019. 5. 19. 피고인에 대한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각 표시
공소기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박우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