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2114
판결선고
2019. 7. 10.
전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익산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전북 완주군 D에 있는 E공장 신축 공사현장에서 2017. 9. 17.부터 2017. 10. 28.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F의 임금 132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11명의 임금 합계 1,899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F 외 4인, H의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의 수가 적지 않고, 미지급임금의 액수도 많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수회의 벌금 전과가 있다.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다.
근로자 중 F(순번 1번)에게 330만원, I(순번 2번)에게 132만원, J(순번 3번)에게 154만원, K(순번 4번)에게 120만원, L(순번 5번)에게 47만원, 합계 783만원의 체당금이 지급되었다.
판사 유재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