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 D, E, F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G, H, I, J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1627,2018
판결선고
2019. 3. 27.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제시 K, 3층에 있는 L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토목설계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의 지사인 안양시 동안구 M에서 2017. 8. 28.부터 2017. 12. 28.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N의 2017. 11월 임금 2,736,5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N의 진정서, 진술서
N 체불금품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수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체불임금액수가 많지 않고, 체당금으로 체불임금이 모두 지급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제시 K, 3층에 있는 L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토목설계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2018고단1627』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1.부터 2017. 6. 27.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 하고 퇴직한 B의 2017. 6. 임금 2,985,87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및 범죄일람표 (2) 기재 중 임금 부분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22,208,45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5. 11. 1.부터 2017.6. 27.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B의 퇴직금 4,843,59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및 범죄일람표 (2) 중 퇴직금 부분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19,387,68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2177』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의 지사인 안양시 동안구 M에서 2016. 2. 3.부터 2018. 2. 19.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F의 2017. 7. 임금 2,884,31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내역서 중 연번 1, 2, 3, 5, 6, 7,번 각 임금 부분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46,338,61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그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의 지사인 안양시 동안구 M에서 2016. 2. 3.부터 2018. 2. 19.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F의 퇴직금 6,459,198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내역서 중 연번 2, 7번 각 퇴직금 부분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9,424,40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후단)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각 공소기각(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오명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