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형을 징역 3개월로 한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2223
판결선고
2020. 6. 9.
전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6. 2. 29. 가석방되었으며, 2016. 4. 23. 가석방기간이 지났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광명시 O건물, P호에 사업장을 두고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Q'라는 개인건설업을 하면서, 강원 홍천군 R공사 현장 등에서 2016. 11. 20.부터 2016. 12.30.까지 일한 근로자 S의 2016. 12. 임금 1,220,000원을, 2016. 11. 21.부터 2016. 12.15.까지 일한 근로자 T의 2016. 11. 및 12. 임금 3,3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S,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근로기준법위반으로 7번 벌금형을 받았고, 다른 범죄전력도 많은 편이다. 미지급 액수가 큰 편은 아니고, 상위 건설사가 지급을 지체하게 되는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사정을 참작한다. 그러나 오랜 기간 지급을 하지 못하고 있고, 누범에 해당한다.
판사 김연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