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2377,2018
판결선고
2018. 6. 4.
전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3.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조세범처벌법위반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2017. 10. 2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7고단2377』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9. 8경 대전 유성구 D 소재 E중고자동차매매상사에서, 권한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F 벤츠S500L 승용차를 담보로 피해자 효성캐피탈로부터 3,950만원을 대출받는 내용의 (유)G 명의의 대출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정을 모르는 불상의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은 위 일시부터 2016. 2. 26.경까지 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유)G 명의 대출계약서를 각각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담당직원들에게 제출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사기
피고인은 2015. 9. 8.경 위 E중고자동차매매상사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유)G 명의의 대출계약서를 이용하여 즉석에서 피해자 효성캐피탈로부터 위 벤츠 승용차구매를 위한 차용금 명목으로 3,950만원을 대출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은 위 일시부터 2016. 2. 26.경까지 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조한 (유)G 명의의 대출계약서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총 137,500,000원을 대출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257』
피고인은 전북 완주군 H에 있는 전원주택 신축공사를 시공한 사용자로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때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7. 6.경부터 2017. 7. 20.경까지 위 신축공사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I, J, K의 임금 각 1,260,000원 총 합계 3,78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377]
피고인의 법정진술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수사보고(M 대출 관련 민,형사 확인)
각 효성캐피탈 자동차대출신청서(F, N, O), 산와머니 대부거래약정서
[2018고단257]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I, J, K, P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판시 전과]
2017고단2377호 기록 중
수사보고(피의자 관련사건 목록 등 기록 첨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P과 노임계약을 체결하여 P이 이 사건 근로자들을 고용한 것이고, 피고인은 P을 통하여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증인 I, J, K, P은 이 법정에서 모두 '이 사건 공사 이전의 Q 공사와 관련해서는 P이 피고인으로부터 하도급받아 이 사건 근로자들을 고용하였지만, 이 사건 공사는 P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근로자들을 소개하였을 뿐이고, 피고인이 직영으로 하는 공사여서 임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P에게 지급한 금원이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만한 근거가 부족한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제가 I 등 3명을 일용근로자로 채용하여 현장에서 일을 시켰다. P을 전 공사현장에서 목수팀장으로 일을 해서 그 사람을 믿고 돈을 전달하였으나 P이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P에게는 별도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고소인들의 임금은 본인이 해결하겠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한 것임이 인정되므로, 설사P에게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위 금원이 제대로 근로자들에게 전달되지 않은 이상 피고인의 임금 지급의무가 소멸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사후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불리한 정상 : 피해금액이 상당함에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확정판결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고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오명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