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2389,2018
판결선고
2018. 8. 22.
전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종합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한 기일 연장이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6. 6. 1.부터 2017. 5. 31.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E의 2016. 8.~2017. 5.분 임금 및 2016년도분 연말정산환급금 합계 48,840,08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한 기일 연장이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6. 6. 1.부터 2017. 5. 31.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22,687,692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의 각 경찰진술조서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회사의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한 있는 것으로 보이고, 회생절차를 통하여 회사 정상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재판의 진행 중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중 30,000,000원을 변제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불리한 정상: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등의 합계액이 약 4,152만 원에 이르는 점, 이로 인해 임금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근로자가 상당한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으리라 보이는 점, 상당한 시간을 부여했음에도 체불임금 등을 전액 지급하지 아니한 점, 동종 범행으로 1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종합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한 기일 연장이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0. 7. 20.부터 2016. 12.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B의 퇴직금 37,121,488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것으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 B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7. 6.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 표시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고승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