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판결

전주지방법원 2018. 12. 20. 선고 2018고단823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개인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한 기일 연장이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현장에서 2017. 9. 1.부터 2017. 11. 20.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D의 2017년 10월분 임금 475,000원, 2017년 11월분 임금 3,23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2,445,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위반죄인바, 위 각 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8. 12. 17.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처벌불원서에 의하면, 피해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노종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