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966
판결선고
2018. 9. 12.
전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여수시 C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인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때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3. 20.경부터 2016. 7. 20.경까지 전북 무주군 E에 있는 F 신축공사현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1,89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0명의 임금 합계 146,552,5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H, I, J, K, G,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O, P, Q, R, S, T, U의 각 진술서
고소장, 각 진정서
건설공사하도급 계약서, D(주) 출역일보, 피보험자별 근로내용 조회
등기사항일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 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1억 원 이상) > 기본영역(4월~1년6월)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체불임금이 합계 1억 4,000여만 원에 이르는 고액인 점, 피해근로자도 다수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악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고령인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오명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