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판결

전주지방법원 2019. 1. 10. 선고 2018고정491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북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유) 대표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박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 리모델링 현장에서 2017. 9. 2.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7년 9월 임금 15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위반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8. 12. 21.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피고인에 대한 고발을 취하하기로 합의함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확인서에 의하면, 피해 근로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노종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