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2082,2018
판결선고
2019. 2. 19.
전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16.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 등을 선고받고 2018. 11.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고단2082』
피고인은 2018. 2. 23.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카페에서 피해자 E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여 주면 아파트 내부 전체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를 완료 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른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사기죄로 기소되어 재판계속 중이었고,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은 다른 공사대금이나 생활비에 사용하려 한 것으로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인테리어 공사를 완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 명의 G 계좌(H)로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300만 원, 같은 달 26. 착수금 명목으로 1,500만 원, 같은 해 3. 13. 중도금 명목으로 930만 원 합계 2,7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2284』
피고인은 2018. 3. 초순경 전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전주시 덕진구 J아파트 K호와 L호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를 해주면 공사대금 868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른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사기죄로 기소되어 재판계속 중이었고 그 외에 다수의 공사대금 채무가 있어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8. 3. 10. 위 인테리어 공사를 완료하였음에도 위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2697』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M에 있는 'N' 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인테리어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O에 있는 P 2층 증·개축 공사현장에서 2017. 9. 30.부터 2017. 10. 4.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Q의 2017. 10. 임금 8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7,08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정592』
피고인은 2012. 9. 13. 피해자 B의 건물에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100만 원으로 하는 부동산 월세 계약서를 작성하고, 2013. 1. 28. R에게 위 1,000만 원에 대한 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하였으며, R은 2013. 2. 말경 위 1,000만 원에 대한 채권양도 통지서를 피해자에게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9. 피해자와 월세계약을 해지하면서 피해자에게 "R과 작성한 채권양도통지서 관련 모든 채무는 변제되어 무효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R에게 채무 중 일부만을 변제하였을 뿐 채무가 남아있는 상태였으므로 R에 대한 채권양도통지는 여전히 유효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30. 보증금 반환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의 S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2018고단2082』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인테리어계약서, 이체확인증 등 각 금융거래정보, 휴대폰문자내역
『2018고단2284』
피고인의 법정진술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문자메시지, 채권자명단
『2018고단2697』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진정서 및 진술서
약속이행(자필), 메모사본
『2018고정592』
피고인의 법정진술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채권양도통지서, 부동산월세계약서, 거래내역서 등 각 금융거래정보, 영수증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또는 벌금형 선택(2018고정592)],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배상책임의 유무 및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함)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제2범죄: 근로기준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 >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에 대해서 나름대로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는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의 확정판결 기재 범죄와 이 사건 범죄를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사기 피해자 B(2018고정592)과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인테리어업 등을 운영하면서 업무와 관련하여 소비자로부터는 공사대금을 받거나 공사도급 후 하수급인에게는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각종 사기범행을 저지른 사안으로 그러한 범행이 일시적 경영악화로 인한 성격보다는 범행방법, 이 사건 범행시기 당시 확정판결의 재판계속 중이고 그 재판을 위하여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저지른 사정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아니하여 책임이 무거운 점, 이 사건 이전에도 이미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재범한 점, 사실상 대부분의 피해는 회복되지 않았고 일부 피해자는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배근
별지
각주1) 징역형을 선택하는 일부 각 사기죄와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해서만 살펴보며, 동종의 사기죄와 근로기준법위반죄의 경합범 및 이종의 경합범에 대해서는 따로 처리방법을 살펴보지 아니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