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정673,2018
판결선고
2019. 4. 3.
전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2018고정673]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B 소재 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전북 완주군 D 소재 저장창고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7. 7. 7.부터 2017. 8. 5.까지 용접공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E의 2017. 7. 임금 84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2,47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정698]
피고인은 전북 완주군 F에 소재한 개인주택신축공사 현장 등지에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공사를 시공한 개인 건설업자이다.
피고인은 2017. 11. 1.부터 2017. 11. 17.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G의 2017. 11. 임금 1,3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8명의 임금 총계 6,67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정673]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8고정698]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H,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유재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