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판결

전주지방법원 2019. 8. 8. 선고 2018나12196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D으로부터 남원시 E 지상에 2층 단독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받아 수행한 공사업자이고, 원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2014. 9. 12.경부터 2014. 10. 29.경까지 작업을 수행한 목공이다.

나.

원고는 2014. 10. 30. 익산시에 위치한 J정형외과의원 소속 의사에게 좌측 어깨와 팔꿈치 통증을 호소하여 '좌측어깨의 근육둘레띠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열상, 좌측팔꿈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진단을 받고(이하 '이 사건 상해'라 한다), 그 날부터 2014. 12. 4.까지 수차례 통원치료를 받았으며, 2015. 2. 5. M병원 소속 의사로부터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회전근개파열' 진단을 받고, 다음날 관절경적 견봉하감압술 및 회전근개 봉합술을 받은 뒤 2015. 2. 17.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