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판결

전주지방법원 2019. 6. 21. 선고 2018나5365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1,979,8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12.부터 2016. 6. 21.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소송총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의 요지

원고는 2017. 3. 27.부터 2017. 4. 27.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C'라는 음식점(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서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2017년 4월분 임금 2,044,05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위 미지급 임금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7. 5. 12.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점포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2017년 4월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①

원고는 피고의 지인인 D을 통해 이 사건 점포의 매니저로 일하며 월 2,500,000원을 받기로 하였는데, 원고가 이 사건 점포에서 일하게 되자 피고는 이 사건 점포에서 일하던 주방 보조를 퇴사시켜 원고가 당초 합의된 것과는 달리 주방 보조와 홀 서빙을 하게 되었다.

②

수사기관에서, 원고는 변경된 업무가 미숙하여 피고에게 급여를 월 2,000,000원으로 받겠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업무를 주방 보조로 생각하여 월 1,800,000원 ~ 1,900,000원 정도를 2017년 5월 초에 지급하려다가 원고와의 다툼으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③

피고는 주방 참모를 통하여 원고의 출퇴근 시간을 정해 주었고 작업지시도 하였다.

④

원고는 피고가 청구원인 기재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를 고발하여, 피고는 2018. 2. 20. 전주지방법원에서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위 명령이 2018. 3. 29. 확정되었다(전주지방법원 2017고약7279호).

2)

나아가 원고가 받을 임금의 액수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임금이 월 2,000,000원이라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바 원고의 임금은 원고가 퇴사할 당시의 시간당 최저임금인 6,470원을 기준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

원고는 근무시간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이고, 토요일 두 번은 오후 5시에 퇴근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원고의 주장대로이나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라 주장하고 있는바, 달리 원고의 근무시간을 특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의 근무시간은 원고와 피고의 주장이 일치하는 범위인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한편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하므로(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 원고의 평일 1일 휴게시간은 1.5시간, 토요일 1일 휴게시간은 0.5시간으로 본다.

따라서 원고의 2017년 4월분 임금은 1,979,820원[= (주중 10.5시간 × 평일 24일 × 시간당 최저임금 6,470원) + (토요일 5.5시간 × 4일 × 시간당 최저임금 6,470원) + {(휴일 8시간 × 4일) × 시간당 최저임금 6,470원}]이 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임금 1,979,82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사일인 2017. 4. 27.부터 14일이 경과한 2017. 5. 12.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9. 5. 24.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등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점포에 손님을 데려올 수 있으니 야간 시간대의 식당운영을 동업하고 이득금을 5:5로 분배하자는 제의를 하여 원고가 이 사건 점포에 출근하였으나 손님을 데려오지 못하여 원고가 이 사건 점포를 그만둔 것이고 피고는 원고의 사용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점포에서 매니저로 일하기로 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근무하게 되자 주방 보조를 퇴사시키고 당초 약정과는 달리 매니저가 아닌 주방 보조 및 홀 서빙을 하게 한 점, 원고에게 이득금을 분배해 주지도 않은 점, 원고에게 출퇴근 시간을 정해 주고 업무지시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이 인정되므로, 원고와 피고가 동업관계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 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여 피고에게 지급을 명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와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재성(재판장) 김자림 이슬아

각주1)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12시간 - 휴게시간 1.5시간

각주2)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 - 휴게시간 0.5시간

각주3)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1주 1회의 유급휴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