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판결

전주지방법원 2020. 7. 2. 선고 2018나5952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6,769,852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24.부터 2018. 7. 26.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택시 자동차 운송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피고 소속 택시 기사로 1992. 9. 8.부터 2014. 11. 28.까지 근무한 사람이다.

나.

피고의 2012년도 단체협약(유효기간 2012. 4. 1.부터 2014. 3. 31.까지,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어도 갱신 체결을 위한 교섭이 진행 중일 때에는 본 협약의 효력이 지속된다고 규정되어 있다)상 1일 근무시간은 8시간이고, 2015년도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서(유효기간 2014. 10. 1.부터 2015. 8. 31.까지)상 1일 근무시간은 4.5시간이며, 5일 근무 후 1일 휴무 형태이고, 원고가 퇴직할 2014년 무렵 적용되던 최저임금은 5,210원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