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6,769,852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24.부터 2018. 7. 26.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택시 자동차 운송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피고 소속 택시 기사로 1992. 9. 8.부터 2014. 11. 28.까지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의 2012년도 단체협약(유효기간 2012. 4. 1.부터 2014. 3. 31.까지,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어도 갱신 체결을 위한 교섭이 진행 중일 때에는 본 협약의 효력이 지속된다고 규정되어 있다)상 1일 근무시간은 8시간이고, 2015년도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서(유효기간 2014. 10. 1.부터 2015. 8. 31.까지)상 1일 근무시간은 4.5시간이며, 5일 근무 후 1일 휴무 형태이고, 원고가 퇴직할 2014년 무렵 적용되던 최저임금은 5,210원이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7,706,093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나5952
판결선고
2020. 7. 2.
전주지방법원
제3민사부
판결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제9, 10호증,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가 2013. 9. 8.부터 2014. 9. 7.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그에 해당하는 연차휴가수당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회사에 일정 주식 매입금을 납입하고 해당 차량의 주주(지입차주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로서 경영관리만을 피고 회사에 맡긴 운수 종사자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퇴직금,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원고와 피고 간에는 일정 금액의 월 급여 없이 도급제로 운영이 되었으므로 원고가 퇴직금 산정의 기초로 삼은 근로계약서상 임금계약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고, 원고가 사납금 초과 수입금을 개인 수입으로 귀속시킨 것 외에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임금이 없으므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이 존재하지 않는다. 원고와 피고간에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계약을 구두로 약정하였으므로 연차휴가수당은 이미 지급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판단
원고의 근로자성에 관한 판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 스스로도 원고가 피고 회사의 총 출자좌수 1,539좌 중 28.5좌의 지분(피고 보유 택시 27대 중 2분의 1대에 해당하는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가 2006. 7. 30. 피고에게 그 지분 전부를 양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갑 제2, 3, 5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실과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청구기간 동안 대체로 매월 23일 ~ 25일 정도 정기적으로 출근하여 근무하는 등 피고에게 고정적·계속적인 근로를 제공하였고, 고용보험 등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② 피고의 2012년도 단체협약은 원고의 근로시간을 07:00 ~ 17:00로, 2015년도 단체협약은 원고의 근로시간을 10:00 ~ 20:00로 각 규정하고 있는 점, ③ 원고는 결근할 경우 24시간 전에 결근계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무단결근 등 징계사유가 생길 경우 노사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를 받도록 되어 있는 점, ④ 원고는 피고가 제공한 택시를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택시에 설치된 타코미터를 통해 원고의 운행정보를 알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와의 사용종속관계 아래에서 택시운전이라는 노무에 종사한 자로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 납입하는 일정액의 사납금을 공제한 잔액을 원고가 가지기로 약정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위 당사자 간에 이루어진 임금협정서 중 기본급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은 통정허위표시로 효력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고, 임금협정서상 기본급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이 되지 못한다.
그러나 2007. 12. 27. 법률 제8818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은 일반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를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택시회사로서는 택시기사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고정급을 지급하여야만 하는바, 택시기사가 사업자로부터 지급받은 고정급이 최저임금액에 미달된다면 그와 같은 임금 합의는 무효가 되고 그 고정급은 최저임금액으로 증액되므로, 이러한 경우 최저임금액 자체를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으로 보고 그에 따라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다.
따라서 실제로 지급한 임금이 없으므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의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의 최저임금은 시급 5,210원이고, 임금협정서상 1일 근무시간은 2014. 8. 29.부터 2014. 9. 30.까지(33일간)는 8시간, 2014. 10. 1.부터 2014. 11. 28.까지(59일간)는 4.5시간(임금협정서상 배차시간이 1일 2교대의 경우 8시간, 1인 1차의 경우 10시간으로 되어있는 등 실제 근로시간은 그 이상일 것으로 판단되나 원고가 주장하는 임금협정서상 근로시간으로 인정한다)으로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의 평균 1일 근무시간은 5.7시간[= {(8시간 × 33일) + (4.5시간× 59일)} ÷ 92일, 소수점 둘째 자리 이하 버림]이므로, 근무일 1일의 평균 최저임금은 29,697원(= 5,210원 × 5.7시간)인바, 최저임금을 기초로 한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원고의 근무일수인 75일(원고는 주 6일 정도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1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 소속 택시기사들은 실제로 5일 근무하고 1일 휴무하는 형태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산정한다)에 위 1일 최저임금을 곱한 금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이 이라 할 것이고, 위와 같이 산출된 평균임금에 원고의 계속근로기간 1년을 30일로 환산한 일수를 곱하면 지급받을 퇴직금 액수가 된다.
따라서 평균임금은 29,697원 × 75일(2014. 8. 29.부터 2014. 11. 28.까지의 근무일수) ÷ 92일(위 3개월간의 일수) = 24,209원(원 미만 버림, 이하 같음)이고, 이를 기초로 퇴직금을 산정하면 16,141,102원[= 24,209원(평균임금)× {22년 + 82일/365일(1992. 9. 8.부터 2014. 11. 28.까지)} × 30일]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6,141,10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연차휴가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포괄임금제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3. 포괄임금제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연차휴가수당의 산정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위 15일의 유급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근로기준법 제60조 제1, 4항),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하고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근로기준법 제15조 제1, 2항).
갑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2012년도 단체협약에서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계산하되 정읍시에서 현행 법인택시 8부제를 시행함에 따라 연차 10일을 부여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지만, 위와 같은 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여 무효이므로 아래와 같이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따라 연차유급휴가 일수를 산정한다.
원고가 2012. 9. 8.부터 2013. 9. 7.까지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사실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고, 연차 유급휴가 발생일인 2013. 9. 8.을 기준으로 원고의 계속 근로 연수가 21년에 해당하므로 원고에게 25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였고, 2012. 9. 8.부터 2013. 9. 7.까지 발생한 연차 중 미사용일 25일에 대한 연차수당은 1,042,000원[= 25일 × 5,210원(2014년 최저임금) × 8시간(소정근로시간)]이다.
소결
피고는 1,042,000원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차휴가수당 627,7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6,769,852원(16,141,102원 + 627,75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7. 11. 24.부터 피고가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8. 6. 22.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이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판결 중 위 인정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재성(재판장) 김범준 이슬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