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임금이 총 3,229만 원으로 적지 아니하고, 위 미지급 임금 중 일부가 여전히 지급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원심판결 선고 이후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근로자 중 J(미지급 임금액 2,000만 원), L(미지급 임금액 110만 원)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도급업체와의 분쟁으로 공사대금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