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판결

전주지방법원 2019. 7. 10. 선고 2018노1240 판결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유죄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해자 E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는 피고인들의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유리제품 포장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위 회사의 군산공장 생산3공장 내 작업장에 있던 미포장 상태의 자동차용 유리를 하도급업체인 G의 직원들을 투입하여 지게차에 실어 외부로 반출하여 포장을 시도하였다. 이는 실질적으로 대체인력을 투입한 행위로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91조, 제43조 제1항을 위반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바,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한 피고인들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는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검사(피고인 A에 대한 이유무죄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피고인 A가 이 사건 당시 피해자 회사 군산공장의 생산3공장 내 작업장에서지게 차를 직접 막아선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해자 회사의 관리팀장인 I의 일부 진술만을 근거로 공소사실 중 피고인 A가 지게차를 직접 막아서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부분을 이유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2.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해자 회사의 군산공장 노동조합은 2017. 3. 2.경 회사측에 2017년 임금협약 및 단체협약에 관한 노동조합의 요구안(임금인상, 임금피크제 일부 폐지, 복리후생수당 인상, 유치원자녀학자금 인상, 출산휴가 유급화 등)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교섭을 요구하였으나 회사측이 응하지 않자 2017. 4. 10.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조정신청을 하였고, 위 위원회는 2017. 4. 28. 조정중지결정을 하였다.

2)

위 노동조합은 2017. 5. 24. 소속 조합원들을 상대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하였고, 소속 조합원 134명 중 130명이 투표하여 약 56.2%에 해당하는 73명의 찬성으로 쟁의행위를 결의하였으며, 위 결의에 따라 2017. 7. 10.부터 2017. 7. 13.까지 부분파업을 하다가 2017. 7. 14.경 아래 4)항과 같이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군산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한 이후, 2017. 8. 1.부터 2017. 8. 31.까지 전면파업을 하였다.

3)

피해자 회사 군산공장의 생산3공장은 소형 자동차유리를 생산·포장하는 곳으로서 2017. 7. 및 8.경 위 3공장 작업장 내 생산라인에서는 하도급업체인 L 소속 직원 2명과 노조원 1명이 1조를 이루어 근무하면서 L 직원들은 라인 양쪽에서 생산된 유리를 270매 내지 300매씩 비닐 또는 알루미늄으로 포장하여 테이프로 붙이는 작업을 하고, 노조원은 위와 같이 포장된 유리를 검수한 뒤 지게차에 실어 위 3공장 내의 빈 공간에 쌓아두는 작업을 하였다. 이후 다른 하도급업체 소속 직원들이 위와 같이 적치된 3공장 내의 포장유리를 지게차로 실어 군산공장 내의 제품창고로 이동시키거나 제품창고 내의 유리를 지게차로 실어 군산공장 밖으로 반출한 뒤 운반트럭에 상차시키는 작업을 하였다.

4)

위 노동조합은 위 3공장 내의 생산라인에서 L과 노조원이 함께 근무하는 업무방식이 불법파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17. 7. 14.경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군산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현장조사를 나온 근로감독관이 법위반여부에 대한 결과가 나올 때까지 L 소속 직원들을 철수시킬 것을 권고하여 회사측에서 2018. 8. 28.경 L 소속 직원들을 철수시켰다.

5)

피해자 회사는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관리직 직원들을 투입하는 등으로 위 3공장 내 생산라인 가동을 계속하면서 2017. 8. 30.경 평소 제품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포장유리를 운반트럭에 상차시키는 업무를 하던 하도급업체 G 소속 직원들로 하여금 위 3공장 내의 유리를 반출하여 제품창고 앞에 일렬로 쌓아놓는 작업을 하게 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을 비롯한 노조원들 100여명은 위 3공장 내 차량 이동로에 드러눕거나 3공장으로 진입 또는 3공장 밖으로 나가려는 지게차 앞을 막아서는 등의 방법으로 그 운행을 저지하였다. 이로 인하여 3공장 안으로의 원자재, 유리포장 용기의 반입, 3공장 밖으로의 제품의 이동 등이 방해를 받아 생산 및 출하 업무가 일부 중단되었다.

나.

피해자 회사가 위법한 대체인력 투입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들의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다른 하도급업체인 G 소속 직원들을 투입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들은 하도급업체인 G의 직원들을 투입하여 위 군산공장 생산3공장 내 작업장에 있던 미포장 상태의 자동차용 유리를 지게차에 실어 군산공장 밖으로 반출하여 그 포장을 시도하였다는 전제 하에 피해자 회사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 당시 G 직원들을 투입하여 미포장 상태의 유리를 군산공장 밖으로 반출하였다거나 위 3공장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포장을 시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①

L의 대표인 M는 이 법정에서 "공장 내에서 L 소속 직원 2명과 노조원 1명이 1조를 이루어 일을 하기는 하나 업무가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 L 직원 2명은 라인 양쪽에 서서 빈 유리 포장용기를 라인 위에 놓고 비닐을 깔고 있다가 유리가 나오면 선물 포장하듯이 비닐을 접고 테이프를 붙이는 일을 연속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하고, 노조원들은 위와 같이 포장이 끝난 유리용기에 생산일자, 생산자 등을 기재한 전표를 부착한 뒤 이를 지게차, 전동차 등으로 실어서 3공장 내의 빈 공간에 쌓는다. 이 사건 쟁의행위 중이던 2017. 8.말경 노조가 L 직원들의 철수를 요구하여 3공장 내에서 포장업무를 아예 하지 못하거나 라인 위가 아닌 3공장 바닥에 유리제품을 내려놓고 포장업무를 했던 사실은 있으나, 3공장이 아닌 제품창고에서 포장업무를 하거나 다른 하도급업체 직원들이 대신 포장업무를 한 사실은 없다. 포장이 되지 않은 유리가 3공장 밖으로 나갈 수 없고, 이 사건 당시 회사측으로부터 3공장 밖에서 포장하기 위해 미포장 상태의 유리를 반출시키라거나 3공장 외의 장소로 가서 포장업무를 하라는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라고 진술하였다.

②

또한 M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들이 G 소속 지게차 앞을 막고 있는 사진(수사기록 11쪽)에 관하여 "사진이 선명하지 않아 정확하지는 않지만, 지게차에 비닐이 덮어져 있는 유리제품이 실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장시간 보관을 위해 주로 밀폐된 알루미늄 포장을 완포장으로 하지만, 반드시 알루미늄 포장만이 완포장이 아니고 상황에 따라 비닐포장만 한 상태도 완포장이 될 수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③

이 사건 당시 G 소속 직원으로서 지게차를 운행하였던 H은 이 법정에서 "G 직원들은 원래 지게차를 운행하면서 제품창고에 보관된 유리제품을 운반트럭에 상차하는 일과 빈 포장용기를 3공장 안에 다시 넣어주는 일을 하는데, 본인은 이 중에서도 빈 포장용기를 3공장 안에 반입하는 업무를 주로 하여 왔다. 노조가 파업 중이던 이 사건 당시 회사측의 지시로 3공장 내에 적치된 유리를 제품창고 앞으로 옮기는 업무를 처음 하게 되었고, 평소에 하던 업무가 아니라서 운반한 유리가 포장이 완료된 상태인지 포장이 덜 된 상태인지 정확히 모르겠다"고 진술하였다.

2)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은 "파견사업주는 쟁의행위 중인 사업장에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근로자들을 파견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노동조합법 제42조 제1항은 "사용자는 쟁의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근로자의 쟁의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기는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3공장 내 적치된 포장유리를 제품창고로 이동시키는 작업은 하도급업체 소속 직원들이 담당하였으므로 이 사건 쟁의행위 기간 중 피해자 회사가 G 소속 직원들로 하여금 위 3공장 내의 유리를 반출하여 제품창고 앞에 일렬로 쌓아놓는 작업을 하게 한 행위가 위 각 규정을 위반하여 쟁의행위 기간 중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한 것이거나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들을 파견한 것으로서 불법 대체근로 투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

피고인들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근로자의 행위가 정당한 쟁의행위라고 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이어야 하고, 단체교섭과 관련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목적이 정당하여야 하며, 그 시기와 절차가 법령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방법과 태양에 있어서 폭력이나 파괴행위를 수반하는 등 그 밖에 반사회성을 띤 행위가 아닌 정당한 범위 내의 것이어야 하고, 단체교섭사항이 될 수 없는 사항을 달성하려는 쟁의행위는 그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1. 5. 24. 선고 91도324 판결, 1998. 2. 27. 선고 97도2543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인정사실에다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①

피고인들을 비롯한 노조원들은 2017년 임금협약 및 단체협약 교섭과 관련하여 쟁의행위를 하던 중 위 3공장 내의 생산라인에서 L과 노조원이 함께 근무하는 업무방식이 불법파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노동청에 신고하였고, 이에 따라 노동청에서 근로감독관이 현장조사를 나왔으며 피해자 회사는 근로감독관의 권유에 따라 L 소속 직원들을 위 3공장에서 일단 철수시킨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추후 노동청의 조사 등을 거쳐 피해자 회사의 불법파견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7년 임금협약 및 단체협약에 관한 노동조합의 요구안을 관철시키기 위해 이 사건 업무방해 행위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②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업무방해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에 관한 피고인들의 주장이 일관되지 않다(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는 'L 소속 근로자들이 불법파견 근로자들이라고 주장하면서 불법파견근로자들이 있는지 신원 확인을 하기 위하여'라고 주장하다가, 원심에서는 위와 같은 주장을 유지하면서도 일부 피고인들은 증인신문 과정에서 포장이 완료되지 않은 제품을 외부로 반출하려는 것을 저지하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당심에서는 '피해자 회사가 3공장 내의 미포장 상태의 유리제품을 G 소속 직원을 동원하여 반출한 뒤 포장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지게차의 통행을 막은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런데 이미 노조의 요구에 따라 군산공장 정문에서 관리직 직원과 노조원이 함께 대체인력 확인 작업을 하고 있었으므로 3공장 안에서 피고인들이 다시 지게차 운행을 막아가면서 신분 확인을 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들은 L 소속 직원들의 명단을 알지 못하여 단독으로 신분확인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당시 G 소속 직원이 3공장에서 반출한 유리가 미포장 상태였다거나 피해자 회사가 3공장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유리포장을 시도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피고인들은 유리제품을 실은 지게차 뿐 아니라 다른 지게차들의 출입도 저지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은 피고인들이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게 된 경위에 관한 피고인들 주장의 신빙성을 탄핵할 뿐 아니라, 정당행위의 성립 여부와 관련하여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게 만드는 사정이라고 할 수 있다.

③

설령 사용자 측의 대체인력 사용행위가 위법하고, 이에 대해 파업에 참가한 근로자들이 쟁의행위가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실력을 행사하여 이를 저지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하더라도, 그 실력행사는 어디까지나 파업의 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을 비롯한 조합원 100명이 위 3 공장에 일제히 진입하여 3 공장 내 차량 이동로에 드러누워 일체의 차량 이동을 저지하거나 다른 하도급업체 소속 직원들의 지게차 앞을 막아서는 등의 방법으로 유리제품 반출업무 뿐만 아니라 원자재 반입 등 다른 공정과 관련된 자동차유리제품 생산 및 출하업무까지 중단시킨 것은 대체인력을 확인하거나 미포장 상태의 유리 반출여부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범위를 넘어서 3공장 내 사용자측의 출입이나 관리지배를 배제하는 독점적 점거로 평가할 수 있는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이는 쟁의행위의 목적에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내의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수단의 상당성도 인정되지 않는다.

④

피고인들이 위 3공장의 일부만을 점거하고 하도급업체의 지게차 통행을 일부 저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자동차유리 생산작업의 과정 및 특성상 생산라인이나 그 이동의 일부가 정지되면 다음 작업을 진행할 수 없어 결국 전체 작업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이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의 전체 사업운영에 혼란 및 손해를 초래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라.

소결론

따라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들이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 사정들을 종합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가 2017. 8. 30. 07:00경부터 2017. 8. 31. 23:0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회사 군산공장의 생산3공장 내 작업장에서 유리제품을 운반하는 지게차 앞을 막아서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직접 지게차를 막아서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유리 생산 및 판매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부분을 이유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잘못이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문 제2면의 하단 2행~3행의 '피고인 A'를 삭제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판사 고승환(재판장) 남궁주현 최정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