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판결 2018고단1543호 사건의 AS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AD에게 편취금 8,000,000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이중기소
검사는 피고인이 AS의 임금을 미지급하여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점에 관하여 2018고단1490호 및 2018고단1543호로 이중으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원심의 위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이중기소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2018고단1490호 사건의 공소사실에 '피고인은 그의 사업장에서 2017. 8. 15.부터 2017. 8. 25.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AS의 임금 2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2018고단1543호 사건의 공소사실에 '피고인은 그의 사업장에서 2017. 8. 18.부터 2017. 8. 26.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AS의 임금 2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점, ② AS과 그의 대리인인 E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사이에 일당 2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전주시 BT에 위치한 헬스장 공사현장에서 10일 동안 목수로 근무하였으나, 임금 2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 AS의 근로 개시일과 종료일이 다른 것은 착오에 의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위 두 공소사실은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2018고단1490호 사건이 공소 제기된 이후에 기소된 2018고단1543호 사건 중 AS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는 이중기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3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한 채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고,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2018고단1543호 사건의 AS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이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는데, 이 부분과 나머지 부분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