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판결

전주지방법원 2019. 11. 22. 선고 2019가단2829 판결

주문

1.

전주지방법원 G 부동산 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9. 1. 23.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326,781,712원을 308,967,041원으로, 원고 E에 대한 배당액 0원을 17,814,671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원고 A, B, C, D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A, B, C, D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A, B, C, D가, 원고 E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의 유한회사 H(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대한 지급명령

1)

원고 A은 전주지방법원 2018차797호로 소외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2018. 4. 6. 위 법원으로부터 "소외 회사는 원고 A에게 1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 정본은 2018. 4. 11. 소외 회사에게 송달되어 2018. 4. 26. 확정되었다.

2)

원고 B은 전주지방법원 2018차598호로 소외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2018. 3. 20. 위 법원에서 "소외 회사는 원고 B에게 39,515,548원(임금 9,555,000원 + 퇴직금 59,960,54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 정본은 2018. 3. 22. 소외 회사에게 송달되어 2018. 4. 6. 확정되었다.

3)

원고 C은 전주지방법원 2018차646호로 소외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2018. 3. 20. 위 법원으로부터 "소외 회사는 원고 C에게 52,301,121원(임금 18,500,000원 + 퇴직금 33,801,12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 정본은 2018. 3. 22. 소외 회사에게 송달되어 2018. 4. 6. 확정되었다.

4)

원고 D는 전주지방법원 2018차599호로 소외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2018. 3. 20. 위 법원으로부터 "소외 회사는 원고 D에게 29,244,110원(임금 16,220,000원 + 퇴직금 13,023,11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 정본은 2018. 3. 22. 소외 회사에게 송달되어 2018. 4. 6. 확정되었다.

5)

원고 E은 전주지방법원 2018차600호로 소외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2018. 3. 20. 위 법원으로부터 "소외 회사는 원고 E에게 45,214,263원(임금 19,471,797원 + 퇴직금 25,742,46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 정본은 2018. 3. 22. 소외 회사에게 송달되어 2018. 4. 6. 확정되었다.

나.

소외 중소기업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고 한다)의 임의경매신청의 경과

1)

소외 은행은 2018. 3. 29. 소외 회사 소유의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등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G로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2018. 3. 30.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

2)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원고 A은 2018. 6. 28., 나머지 원고들은 2018. 7. 2.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소외 회사의 임금채권자들로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가항 기재 각 지급명령 기재 금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를 위 법원에 제출하였다.

3)

전주지방법원은 2019. 1. 23.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 최우선임금채권자인 I, J에게 1순위로 각 900,000원, 600,000원을, 체당금에 대한 배당요구를 한 근로복지공단에게 2순위로 3,955,230원을, 당해세에 대한 교부권자인 완주군에게 3순위로 344,240원을, 공과금에 대한 교부권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주북부지사 및 조세에 대한 교부권자인 전주세무서에게 4순위로 각 1,958,064원, 2,823,786원을, 소외 은행의 승계인인 피고에게 4순위로 326,781,712원을 각 배당하고 원고들에게 배당하지 않는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4)

원고들은 2019. 1. 23. 위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각 12,000,000원, 39,515,548원, 44,640,166원, 29,244,110원, 54,460,959원에 대하여 각 이의를 진술하였고, 그로부터 7일이 경과되기 전인 2019. 1. 30. 이 법원에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원고 A은 2017. 9. 23.부터 2018. 3. 26.까지, 원고 B은 2006. 1. 1.부터 2016. 11. 8.까지, 원고 C은 2007. 1. 1.부터 2018. 3. 31.까지, 원고 D는 2016. 7. 7.부터 2018. 17. 3.까지, 원고 E은 2006. 1. 1.부터 2018. 3. 11.까지 소외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소외 회사에 대한 임금채권자들로서 별지2 근무내역 표 중 총계 각 해당란 기재 퇴직금 및 임금을 소외 회사로부터 지급받지 못하였고, 위 금원 중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2조 제1항에 의한 최종 3월분의 임금채권이나 최종 3년간의 퇴직금에 해당하는 같은 표 중 최우선변제 임금 및 퇴직금 해당란 기재 각 금원에 대하여 최우선변제권이 있어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서 피고에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원이 그 배당절차에서 원고들의 최우선변제권을 고려하지 않고 피고에게 배당하고 원고들에게 배당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잘못이므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위 법원이 2019. 1. 23.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326,781,712원을 266,461,751원으로, 원고 A에 대한 배당액 0원을 9,000,000원으로, 원고 B에 대한 배당액 0원을 17,831,186원으로, 원고 C에 대한 배당액 0원을 14,174,104원으로, 원고 C에 대한 배당액 0원을 1,500,000원으로, 원고 E에 대한 배당액 0원을 17,814,671원으로 각 경정되어야 한다.

3.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배당이의의 소는 배당표에 배당받는 것으로 기재된 자의 배당액을 줄여 자신에게 배당되도록 하기 위하여 배당표의 변경 또는 새로운 배당표의 작성을 구하는 것이므로, 원고가 배당이의의 소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피고의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주장·증명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자신이 피고에게 배당된 금원을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까지 주장·증명하여야 하며, 피고는 배당기일에서 원고에 대하여 이의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배척할 수 있는 사유로서 원고의 채권 자체의 존재를 부인할 수 있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다9398 판결,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0다42259 판결 등 참조).

나.

원고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식회사의 이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라 할 수 없다. 다만,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회사의 이사 등 임원이라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등 참조).

2)

갑 3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결과를 종합하면, ① 원고 A이 2017. 9. 23.부터 2018. 3. 26.까지 소외 회사를 사업장으로 하여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실, ②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가 2018. 3. 15. 원고 A에게 2017. 12.부터 2018. 3.까지 4월 동안 월 급여 합계 12,000,000원을 지급하지 못하였으므로 2018. 3. 15.까지 위 금원을 지급하겠다는 지급각서(이하 '2018. 3. 15.자 지급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 A이 전주지방법원 2018차797호로 위 ②항 기재 미지금임금에 대한 지급명령을 받은 사실은 앞서 1항에서 본 바와 같다.

3)

그런데 앞서 1)항 법리에 갑 3, 4, 44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북전주세무서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앞서 2)항 기재 및 갑 44, 45호증의 기재만으로 원고 A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A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 A은 2017. 9. 25. 소외 회사와 사이에 2017. 9. 23.부터 소외 회사의 관리행정을 담당하는 업무를 맡고, 매주 6일 근무하고, 월 급여 3,5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바, 이는 원고 A이 소외 회사로부터 교부받은 2018. 3. 15.자 지급각서 및 이 법원으로부터 받은 지급명령의 원고 A의 월 급여의 내용과 상이하다.

나)

원고 A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를 임금 미지급을 이유로 한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광주지방노동청 전주지청(이하 '노동청'이라고 한다)에 진정하지 않았고, 소외 회사의 지급각서에 원고 A의 직위가 관리이사로 기재되어 있었으며, 원고 A이 지급명령신청서에 본인의 직책을 관리이사로 기재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 A은 자신이 소외 회사의 임원으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노동청에 진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

북전주세무서의 원고 A의 근로소득에 해단 소득금액증명에 의하면, 원고 A은 2017년 및 2018년에 소외 회사에서 근로소득을 얻은 바 없다.

다.

원고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갑 3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 B이 2013. 1. 1.부터 2015. 4. 1.까지 소외 회사를 사업장으로 하여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실, ②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K이 2017. 4. 3. 원고 B에게 2016. 8.부터 2016. 11. 8.까지 미지급임금 9,555,000원 및 퇴직금 29,960,548원 합계 39,515,548원을 2017. 8. 31.까지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체불임금 및 퇴직금 지급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 B이 전주지방법원 2018차598호로 위 ②항 기재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한 지급명령을 받은 사실은 앞서 1항에서 본 바와 같다.

2)

한편 이 법원의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북전주세무서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① 원고 B이 소외 회사에 근무하였다고 주장한 기간 중 2008. 1.부터 2012. 7.까지, 2014. 5.부터 2014. 6.까지, 2015. 11.부터 2017. 3.까지 원고 B은 별지3 표 기재와 같이 다른 사업장으로 하여 일용노동자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실, ② 원고 B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를 위 지급명령 기재와 같은 임금 등 미지급을 이유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노동청에 진정하지 않았던 사실, ③ 원고 B에 대한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금액증명에 의하면, 원고 B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소외 회사의 근로자로서 소득을 얻지 않았던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위 1)항 기재 사실만으로 원고 B이 위 기간 동안 소외 회사의 근로자로서 근무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원고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갑 5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 C은 2017. 1. 1.부터 2018. 4. 1.까지 소외 회사를 사업장으로 하여 건강보험,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실, ② 위 원고는 2007. 3. 1.부터 2015. 6. 1.까지 및 2017. 1. 1.부터 2018. 4. 1.까지 소외 회사를 사업장으로 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실, ③ 노동청은 2019. 1. 3. 원고 C에게 소외 회사의 원고 C에 대한 체불임금은 18,500,000원, 퇴직금음 26,140,166원, 최종 3개월분 임금은 7,200,000원, 최종 3년간 퇴직금은 6,974,104원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여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 C이 전주지방법원 2018차646호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한 지급명령을 받은 사실은 앞서 1항에서 본 바와 같다.

2)

한편, 갑 4, 20, 3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에 위 나의 1)항 기재 법리를 더하여 보면, 위 1)항 기재 사실 및 갑 5호증, 갑 25 내지 3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 C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C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 C은 전주지방법원 2018차646 지급명령신청을 하면서 자신의 소외 회사의 지위에 관하여 '상무'라고 적시하였다.

나)

원고 C은 노동청에 2018. 7. 5. 출석하여 진정인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소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소외 회사의 공무담당 상무로 근무하였고, 소외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이사인 L가 사업 전반을 경영하였으며, 원고 C은 공정일정과 계획을 세우는 공무 업무을 담당하였으며, 직원 채용을 위한 면접에도 참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원고 E은 노동청에서 진정사건에 대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C 상무와 L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으며 일을 했다"고 진술하였다.

마.

원고 D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갑 5, 4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노동청은 2018. 12. 9. 원고 D에게 소외 회사의 원고 D에 대한 체불임금은 16,180,000원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여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한 사실, ② 원고 D가 2016. 8. 27.부터 2017. 11. 3.까지 소외 회사로부터 별지4 표 기재와 같이 22,750,000원을 송금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 D가 전주지방법원 2018차599호로 미지급 임금(16,220,000원) 및 퇴직금(13,024,110원)에 대한 지급명령을 받은 사실은 앞서 1항에서 본 바와 같다.

2)

그런데 갑 3, 38, 41, 46호증, 을 2호증의 각 기재에 3호증의 각 기재에 이 법원의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에서 알 수 있는 원고 D와 소외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 L의 관계, 원고 D의 소외 회사에서의 직위, 원고 D가 주장하는 미지급 임금의 액수와 소외 회사가 D에게 같은 기간 지급한 금액의 차이, 원고 D가 과거에 소외 회사에 근무할 당시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에 소외 회사를 사업장으로 가입하였던 적이 있는데, 2016. 7. 7.부터 2017. 11. 3.까지는 위 3가지 보험에 소외 회사를 사업장으로 가입하지 않았던 점, 원고 D가 소외 회사에서 실질적으로 수행한 업무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 소외 회사가 원고 D에게 지급한 급여에 대한 급여 대장이 없고, 근로계약서도 존재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2)항 기재 사실 및 갑 34 내지 43호증의 기재만으로 원고 D가 2016. 7. 7.부터 2017. 11. 4.까지 소외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라는 사실 및 위 1)항과 같은 송금내역이 급여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원고 D가 소외 회사의 근로자라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D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 D는 소외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인 L의 아들로 2009. 3. 16. 소외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이사로 취임하여 현재까지 위 회사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나)

원고 D가 소외 회사에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는 2016. 7. 7.부터 2017. 11. 3.까지 위 원고는 소외 회사를 사업장으로 하여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실이 없다.

다)

원고 D는 2010. 3. 2.부터 2013. 7. 1.까지 소외 회사를 사업장으로 하여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에 가입한 적이 있고, 같은 기간 동안 소외 회사로부터 매월 170만 원을 급여 명목으로 송금받았으며, 2010. 1. 29.부터 2011. 1. 18.까지 법인등기부상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라)

원고 D는 2016. 7. 7.부터 2017. 11. 3.까지 소외 회사로부터 월 급여 합계 16,18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위 주장에 의하면, 원고 D가 주장하는 위 근무기간인 1년 3개월 28일 동안 소외 회사가 원고 D에게 지급해야 하는 금액은 23,900,000원{22,500,000원 (1,500,000원 × 15월) + 1,400,000원(1,500,000원 × 28/30일)}인데, 앞서 1)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 D는 같은 기간 소외 회사로부터 22,750,000원을 송금받아 원고 D의 위 주장을 뒷받침하지 않는다.

바.

원고 E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형식적으로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어 온 경우에는 상용근로자로 보아야 하고 사용자로서는 취업규칙 및 보수규정상의 직원에 준하여 일용관계가 계속된 기간을 계속 근로년수로 계산하여 그에 상응하는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반드시 월 평균 25일 이상 근무하여야만 근로자의 상근성, 계속성, 종속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0다27671 판결).

2)

살피건대, 갑 5, 16호증, 갑 19, 20, 21, 22, 2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북전주세무서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회신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 E은 2010. 7. 10.부터 2018. 4. 2.까지 소외 회사의 현장관리소장으로 근무하였고, 2017. 9.부터 월 3,000,000원의 급여를 받기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원고 E에게 우선변제권이 있는 채권액은 최종 3개월 분 급여 8,806,452원 및 최종 3년간 퇴직금 9,008,219원 합계 17,814,671원이라 할 것이다.

가)

원고 E은 소외 회사로부터 2005. 11. 17.부터 2015. 7. 6.까지 매월 적게는 1,786,777원, 많게는 3,660,000원 상당의 금원을 원고 E의 전북은행 계좌로, 2016. 7. 4.부터 2018. 3. 23.까지 적게는 1,000,000원, 많게는 3,913,500원을 원고 E의 기업은행 계좌로 지급받았다.

나)

원고 E은 2015. 7. 7.부터 2016. 7. 3.까지 소외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L가 운영하는 M로부터 소외 회사의 급여를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는바, ① 원고 E이 M를 사업장으로 하여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에 가입된 적이 없는 점, ② 아래 3)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기간도 소외 회사를 사업장으로 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된 점에 비추어 보면, M로부터 송금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원고 E이 위 기간 동안 M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다)

북전주세무서는 원고 E이 소외 회사에서 2016. 1. 1.부터 2016. 12. 31.까지 일용근로자로 29,175,000원의 근로소득을, 2017. 1. 1.부터 2017. 12. 31.까지 36,675,017원 상당의 근로소득을 취득하였다는 과세정보를 제출하였다.

라)

원고 E은 2015. 1. 1.부터 2018. 4. 3.까지 소외 회사를 사업장으로 하여 상용근로자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2017. 9. 1.부터 2018. 4. 3.까지 국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에 소외 회사를 사업장으로 가입되어 있었다.

마)

노동청은 원고 E의 위 1)항과 같은 금융거래내역을 토대로 원고 E의 미지급 급여가 31,250,000원(그 중 최종 3개월 분 급여 8,806,452원), 미지급 퇴직금이 23,210,959원(그 중 최종 3년간 퇴직금 9,008,219원) 합계 54,460,959원이라는 내용의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원고 E에게 발급하였다.

3)

따라서 원고 E은 근로기준법상 최종 3개월분의 임금채권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최종 3년분의 퇴직금 채권에 대하여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서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배당표에서 원고 E에 대한 배당액은 0원에서 17,814,671원으로 증액되어야 하고, 피고에 대한 배당액은 326,781,712원에서 308,967,041원으로 감액되어야 하므로, 그와 같이 배당표의 경정을 구하는 원고 A의 청구는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 E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원고 A, B, C, D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유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