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 F, G, H, I, J, K, L, M(이상 2018고단1497 사건), N(2018고단2179 사건) 및 O(2019고단783 사건)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1497,2019
판결선고
2019. 12. 11.
전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8고단2179]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P에 주소를 둔 개인건설업자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Q에 있는 고시텔 및 원룸 신축 공사현장에서 2018. 4. 10.부터 2018. 6. 6.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R의 2018. 5. 임금 2,000,000원과 2018. 6. 임금 54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652]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P에 거주하며 개인건설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3. 6.부터 2018. 3. 17.까지 전주시 덕진구 S 숙박업소 신축 공사현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T의 임금 14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6,66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783]
피고인은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U에 있는 원룸신축공사현장 등 4개 현장에서 2018. 7. 6.부터 2018. 9. 21.까지 형틀목공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V의 2018. 8. 임금 3,705,000원, 2018. 9. 임금 3,287,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1 내지 3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7,848,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1828]
피고인은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W에 있는 원룸신축공사 현장에서 2017. 10. 1.경부터 2017. 10. 20.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X의 2017. 10. 임금 2,266,000원을, 전주시 덕진구 Y에 있는 주택신축공사 등 2개 현장에서 2018. 5. 25.경부터 2018. 6. 15.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Z의 2018. 6. 임금 1,120,000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179]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전화등사실확인내용(R)
[2019고단652]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T,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서
[2019고단783]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AB, AC, V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2019고단1828]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Z,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근로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미지급한 임금액이 적지 않다.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 범행으로 인한 2회의 벌금 전과가 있다.
피고인이 장기간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근로자 R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징역형 이상의 전과가 없다.
R(2018고단2179)에게 2,540,000원을, T(2019고단652)에게 14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2018고단2179])
피고인의 주장
R와 변제기한의 연장을 합의하고 2018. 8. 29. 2,540,000원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위 '증거의 요지' 기재 각 증거에 의하면 R는 피고인과 미지급한 임금에 대한 변제기한의 연장에 관하여 합의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위 진술을 뒤집고 변제기의 연장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인과 R 사이에 변제기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었다고 판단되고, R의 퇴직일인 2018. 6. 6.부터 14일인 2018. 6. 20.이 경과한 2018. 8. 29. 미지급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무죄부분([2018고단2179] 중 근로자 R의 2018. 5. 임금 2,000,000원, 2018. 6. 임금 54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P에 주소를 둔 개인건설업자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Q에 있는 고시텔 및 원룸 신축 공사현장에서 2018. 4. 10.부터 2018. 6. 6.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R의 2018. 5. 임금 2,396,000원과 2018. 6. 임금 58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R의 일당에 관하여, 피고인은 180,000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R는 195,000원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피고인이 R에게 2018. 4. 임금을 일 180,000원으로 계산하여 지급하였는데, R가 이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제기를 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R의 진술만으로 R의 일당이 180,000원을 초과하여 195,000원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인정한 일당인 180,000원으로 계산한 임금인 2018. 5. 임금 2,000,000원{= 3,114,000원(일 180,000원 × 17.3일) - 기지급 임금 1,114,000원}, 2018. 6. 임금 540,000원(= 일 180,000원 × 3일)을 초과하는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R의 2018. 5. 임금 2,000,000원, 2018. 6. 임금 540,000원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공소기각부분([2018고단1497]과 [2018고단2179] 중 근로자 N 부분 및 [2019고단783] 중 근로자 O 부분)
공소사실
[2018고단1497]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AD건물 AE호에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때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1.경부터 2017. 12. 10.경까지 전주시 완산구 AF에 있는 원룸 신축공사 현장 등 5곳에서 목수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B의 임금 3,110,000원을 지급하지 못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12명의 임금 합계 44,311,500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2179]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P에 주소를 둔 개인건설업자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Q에 있는 고시텔 및 원룸 신축 공사현장에서 2018. 4.경부터 2018. 6. 15.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N의 2018. 5. 임금 3,510,000원과 2018. 6. 임금 1,71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783]
피고인은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U에 있는 원룸신축공사현장 등 4개 현장에서 2018. 4. 30.부터 2018. 6.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O(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4번)의 2018. 6. 임금 3,3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적용법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공소제기 후인 2019. 9. 17. 및 2019. 11. 12. 각 처벌불원의사표시)
판사 유재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