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판결

전주지방법원 2021. 2. 17. 선고 2019고단2310 판결

2020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A, B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배상신청인들의 각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