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96,2019
판결선고
2019. 9. 26.
범죄사실
[2019고단96]
피고인은 전북 진안군 B에 있는 주식회사 농헙회사법인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육류가공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1.부터 2017. 3.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일한 근로자 D의 2017. 2.분 임금 일부 420,000원, 2017. 3.분 임금 2,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0명의 금품 합계 24,426,17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799]
피고인은 전북 진안군 B에 있는 주식회사 농헙회사법인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육류가공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15.부터 2017. 4. 15.까지 위 사업장에서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7. 3.분 임금 1,650,000원, 2017. 4.분 임금 825,000원 합계 2,475,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96]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서
각 진술서
각 전화 등 사실 확인 내용
[2019고단799]
피고인의 법정 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6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제2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제3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2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해자가 11명, 피해액이 약 2,700여 만 원에 이르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고, 2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피해 자들 대부분이 체당금 지급을 받은 점
판사 박우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