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정209
판결선고
2020. 2. 12.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 A은 순천시 C에 있는 (주)D 대표이사이자 건설업 면허가 없는 사건 외 E, F에게 '전주시 덕진구 G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 부분을 155,000,000원에 하도급을 준 자로서, 위 E, F로부터 위 공사 부분을 재하도급 받은 건설업 면허가 없는 개인건설업자 피고인 B, H의 직상수급인인 자이다.
피고인 B은 전주시 완산구 1, 2층에서 건설업면허 없는 개인건설업을 운영하는 자로서, 위 E으로부터 위 공사를 78,000,000원에 재하도급받아 위 현장에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H는 전주시 완산구 J건물 K호에서 건설업면허 없는 개인건설업을 운영하는 자로서, 피고인 B으로부터 위 공사를 63,000,000원에 재하도급받아 위 현장에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H는 위 현장에서 2017. 12. 14.부터 2018. 1. 6.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L의 2017. 12월 임금 46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피의자) 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2,04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B의 근로기준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현장에서 2018. 1. 13.부터 2018. 2. 28.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L의 2018. 1월 임금 2,4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피의 자) 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21,08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A의 근로기준법 위반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으로서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져야 한다. 이 경우 직상수급인이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때에는 그 상위 수급인 중에서 최하위의 같은 호에 따른 건설업자를 직상수급인으로 본다.
피고인은 위 현장에서 2017. 12. 14.부터 2018. 1.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피의자) 내역과 같이 건설업면허가 없는 재하수급인인 위 H가 위 [전제사실] 기재와 같이 체불한 L 등 3명의 임금 2,040,000원, 건설업면허가 없는 재하수급인인 위 B이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체불한 L 등 8명의 임금 21,080,000원 합계 23,120,000원을 연대하여 지급할 책임이 있음에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건설업 등록여부 확인), 수사보고(1차 하수급자 E 진술청취 건설면허 없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오명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