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판결

전주지방법원 2020. 7. 20. 선고 2019고정233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B 소재 의료법인 C재단 D요양병원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40명을 사용하여 보건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잇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2. 23.부터 2017. 5.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16. 3. 임금 중 99,495원 등 임금 합계 4,433,56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25,312,56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적용법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공소제기 후인 2020. 2. 24. 각 처벌불원의사표시)

판사 유재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