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유한회사 C의 대표자로서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다가구주택 공사'를 도급받은 자이고, E은 군산시 F에 주소지를 둔 무등록 건설업자로서 피고인으로부터 위 공사 중 '골재공사'를 하도급받은 자이다.
E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8. 6. 4.경부터 2018. 10. 4.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G의 2018. 6.분부터 2018. 10.분까지 임금 합계 609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2명의 근로자 임금 합계 3,790만 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E의 직상 수급인임에도 불구하고 E과 연대하여 위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2020. 6. 10.자 합의서(적법한 위임에 의한 것 포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임현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