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방글라데시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4. 12. 5.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을 받아 2014. 12. 14. 입국하였고, 2017. 12. 8. 체류기간 연장허가(체류기간 만료일: 2019. 10. 28.)를 받아 계속하여 국내에서 체류하며 유한회사 B(이하‘ B’라 한다)에서 근무하였다.
원고는 비전문취업(E-9)에 해당하는 사증을 더 이상 발급받을 수 없게 되자 2019. 4. 5. 피고에게 거주(F-2)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9. 10. 24. ‘자격변경요건 미비’를 이유로 원고의 체류자격 변경신청을 불허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2 제1항 제2호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별표1의 2] 24. 사목의 위임에 따라 마련된 구 숙련 생산기능 외국인력에 대한 거주(F-2)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 및 체류관리 업무처리 지침(2019. 10. 1. 법무부훈령 제1252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 제3조 제2항 제1호, 제2호는 신청자가 아래와 같은 체류자격 변경허가 요건을 모두 갖출 것을 규정하고 있었다.
최근 2년간 받은 연평균 임금소득이 근로자 연간 임금 총액(12개월분 임금 총액을 합산한 금액) 이상일 것(이하 ‘임금 요건’이라 한다)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2,000만 원 이상의 자산을 보유하는 등 생계유지 능력을 갖추고 있을 것(이하 ’자산 요건‘이라 한다)
이 사건 지침 제3조 제4항은 1월부터 9월까지의 체류자격 변경신청자에 대하여는 전전년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보고서에 기재된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임금 요건 해당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고용노동부가 발행한 2017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보고서에 기재된 월 임금 총액은 2,896,000원으로, 이 사건 지침상 원고의 임금 요건 충족 여부에 기준이 되는 연간 임금 총액은 34,752,000원(= 월 임금 총액 2,896,000원 × 12개월, 이하 ‘이 사건 기준임금’이라 한다)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7년도에 현금으로 지급받은 임금을 포함하면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제10호증) 기재된 30,180,860원보다 많은 임금을 받았고, 2018년에도 현금으로 지급받은 임금을 포함하여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제2호증의 2)에 기재된 바와 같이 49,210,330원의 임금을 받았다. 따라서 원고가 최근 2년간 받은 연 평균 임금은 39,695,595원[= 79,391,190원(= 30,180,860원 + 49,210,330원) ÷ 2]을 초과하는데, 이는 이 사건 기준임금보다 다액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지침상 임금 요건을 갖추고 있다.
또한 원고는 B로부터 수령한 퇴직금 등으로 2018. 4. 4. C조합 예금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정기예탁금 21,000,000원을 입금하고, 현재까지 이를 인출하지 않은 채 계속 보유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지침상 자산 요건도 갖추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가 임금 요건과 자산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이 사건 처분은 사실오인에 근거한 것이고, 재량권 일탈ㆍ남용의 위법이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피고의 주장
원고의 근로계약서, 급여대장, 급여에 관한 예금거래 자료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의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상 소득금액이나 자산 보유사실을 그대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는 이 사건 지침상 임금 요건과 자산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신청 당시 허위로 작성한 표준근로계약서와 급여대장을 임금요건 증명 서류로 제출하고, 타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이를 정기예탁금으로 입금한 후 그 잔액증명서를 자산 요건 증명 서류로 제출함으로써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원고에게 체류자격 변경을 허가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관련 법령
별지1 기재와 같다.
판단
이 사건 지침상 자격 요건
임금 요건
2017년 임금
을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2017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에 기재된 근로소득이 30,180,860원인 사실이 인정되는데, 원고가 현금으로 일부 임금을 지급받는 등 실제로 위 금액보다 많은 임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2018년 임금
갑 제6호증, 을 2호증의 2, 을 제5,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2018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에 기재된 근로소득이 49,210,330원이고, B가 작성한 급여대장 및 급여명세서(이하 ’급여대장 등‘이라 한다)에 기재된 원고의 임금은 합계 48,940,330원(= 1월 4,254,750원 +2월 4,560,990원 + 3월 4,266,640원 + 4월 4,300,570원 + 5월 4,330,570원 + 6월 4,385,400원 + 7월 4,147,880원 + 8월 4,566,640원 + 9월 4,385,390원 + 10월 4,238,370원 + 11월 2,736,490원 + 12월 2,766,64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4 내지 8호증, 을 제3호증의 1,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실 및 이로부터 추인되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인정 사실만으로 원고가 2018년도에 급여대장 등 또는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에 기재된 48,940,330원 내지 49,210,330원의 임금을 실제로 수령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① B가 2018년도에 별지2 기재와 같이 급여 등으로 원고의 C조합 예금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 합계 38,828,130원을 입금하였는데, 이는 2018년도 원천징수 영수증에 기재된 근로소득금액이나 급여대장 등에 기재된 임금과는 큰 차이가 있다.
한편, 원고는 위 임금 합계액 38,828,130원 가운데 B로부터 2018. 4. 4. 입금된 10,000,000원은 퇴직금으로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소득세법상 퇴직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할 뿐 근로소득이 아니므로, 이를 제외하면 원고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급여 등은 28,828,130원에 불과하고, 이 금액은 원고의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이나 급여대장 등에 기재된 임금 액수와는 더욱 큰 차이가 있다.
원고가 2017. 12. 8.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을 당시 피고에게 제출한 표준근로계약서에는 임금 지급 방법란에 통장 입금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원고가 위 예금 계좌 입금액과 별도로 현금으로 임금 중 일부를 지급받았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2018년도 급여대장 등에는 1월부터 10월까지 매월 기본급 1,575,000원과 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수당과는 별도로 직책ㆍ기술수당 월 2,000,000원이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원고가 2017. 12. 8.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을 당시 피고에게 제출한 표준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 기간란에 2017. 12. 24.부터 2019. 10. 23.까지, 임금 란에 월 통상임금 1,565,000원, 기본급(월급) 1,465,000원, 고정적 수당(부식 수당) 100,000원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지 직책ㆍ기술수당은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원고는 근무기간 중 계속하여 사원으로서 농기계와 특장차 생산직 일을 담당하였는데, B가 근로계약 기간 도중에 직책과 업무의 변동이 없었던 원고에게 매월 기본급보다 더 많은 2,000,000원의 직책ㆍ기술수당을 지급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를 인정할 수 없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의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에 기재된 근로소득이 2017년 30,180,860원이었다가 2018년 49,210,330원으로 대폭 증가된 상황을 수긍하기 어렵다.
결국 원고가 2018년에 급여 등으로 원고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 28,828,130원에 B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원고의 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 3,779,718원(= 3,436,108원 + 343,610원, 을 제2호증의 2 참조) 및 보수에서 공제하여 납부된 건강보험료 992,460원(을 제2호증의 2 참조)을 합산한 금액 33,600,308원(= 28,828,130원 + 3,779,718원 + 992,460원) 정도를 원고의 임금소득으로 봄이 적절하고, 이를 초과하는 임금을 원고가 실제 수령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소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2017년도 임금 30,180,860원 및 2018년도 임금 33,600,308원이 모두 이 사건 기준임금 34,752,000원에 미치지 못하므로, 원고의 최근 2년간 평균 임금이 이 사건 기준임금을 초과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체류자격 변경에 관한 임금요건을 갖추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자산 요건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B는 2018. 4. 4. 10,000,000원을 원고의 C조합 예금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 입금하였고, B의 직원 D은 2018. 4. 19. 위 예금계좌에 10,000,000원을 입금한 사실, 원고는 2018. 3. 16.부터 2018. 3. 25.까지 친구들로부터 차용한 8,299,000원과 2018. 4. 4. 입금받은 10,000,000원 등의 돈으로 마련한 21,000,000원을 원고의 다른 C조합 예금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정기예탁하였고, 2018. 4. 19. 입금받은 10,000,000원으로 친구들에 대한 차용금채무를 변제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근로자 퇴직금 관련 법령 규정과 갑 제6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E 주식회사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회신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실 및 이로부터 추인되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인정 사실만으로 원고가 2018. 4. B로부터 퇴직금 20,000,000원을 수령하였다가 이를 토대로 정기예탁한 예금을 원고의 실제 자산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근로기준법 제34조는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 제도에 관하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하는 대로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은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외국인 근로자의 출국 등에 따른 퇴직금 지급을 위하여 외국인 근로자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이하 "피보험자등"이라 한다)로 하는 보험 또는 신탁(이하 ‘출국만기보험 등’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하고(제13조 제1항), 사용자가 출국만기보험 등에 가입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보는 것(제13조 제2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3항은 사용자는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되거나 체류자격이 변경된 경우 출국만기보험 등의 일시금 금액이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퇴직금의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외국인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B는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E 주식회사와 사이에 원고를 피보험자로 하는 외국인 근로자 전용보험(보험기간: 2014. 12. 14.부터 2019. 10. 21.까지)을 체결한 후 2018. 3.까지 보험료로 합계 4,043,600원(= 97,900원 × 36회 + 129,800원 × 4회)을 납부하였고, 원고는 2018. 4. 당시 퇴직하게 되면 위 보험계약에 따라 4,043,600원 이상의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었던 지위에 있었다.
원고가 2018. 4. 당시 퇴직하게 되더라도 B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계산한 퇴직금에서 위 보험금을 공제한 금액만을 지급하게 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주장과 같이 2018. 4.경 퇴직금 중간 정산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재직기간, 급여와 상여금 등 임금 수준 등을 참작하면 B가 원고에게 퇴직금으로 20,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할 이유를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B와 그 직원이 원고의 예금계좌로 2018. 4. 입금한 20,000,000원을 원고의 정당한 퇴직금이라 볼 수 없고, 그 입금액 등을 기초로 원고가 정기예탁한 예금을 원고의 실제 자산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은 주택구입 등 퇴직금 중간 정산의 사유를 규정하는데, 원고의 경우 이러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원고는 2018. 4. 4. 수령한 10,000,000원과 관련하여 성과급 등으로 수령하였다고 주장하였다가(2020. 4. 29.자 준비서면 참조), 퇴직금으로 수령한 것이라고 주장을 변경하였는데(2020. 10. 27.자 준비서면 참조), 퇴직금을 성과급 등으로 착오하여 주장을 하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2018. 4.경부터 21,000,000원의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체류자격 변경에 관한 자산 요건을 갖추었다는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재량권 일탈 · 남용
출입국관리법상 체류자격 변경허가는 신청인에게 당초의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일종의 설권적 처분의 성격을 가지므로, 허가권자는 신청인이 관계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였더라도, 신청인의 적격성, 체류 목적, 공익상 영향 등을 참작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을 가진다. 다만 재량을 행사할 때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 인정에 중대한 오류가 있는 경우 또는 비례 ·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는 등의 사유가 있다면 이는 재량권의 일탈·남용으로서 위법하다(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5두48846 판결 참조).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지침상 임금 요건과 자산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피고의 사실 인정에 오류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비례 ·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는 사정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상곤(재판장) 박재민 구나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