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판결

전주지방법원 2021. 11. 18. 선고 2019구합2982 판결

주문

1.

피고가 2019. 9. 24. 원고에 대하여 한 연금 2,293,620원 환수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명의 우리사주의 인출

1)

원고는 2006. 3.경부터 우리사주조합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B건축사사무소(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서 근무하다가 2018. 7.경 퇴직하였다.

2)

이 사건 회사의 우리사주조합은 2018. 11. 2. 원고의 퇴직(계약기간 만료)을 이유로 C 주식회사에 원고 명의로 예탁된 우리사주 192주(2014. 11. 14. 예탁된 182주와 2016. 12. 29. 예탁된 10주의 합계)에 관하여 인출을 요청하였다.

나.

우리사주 인출에 따른 근로소득 발생 처리

1)

우리사주조합원이 배정받은 우리사주를 인출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인출금 상당액을 근로소득으로 보고 소득세를 부과하게 되고, 이 경우에 회사는 그 소득세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5항 참조).

2)

이 사건 회사는 위와 같이 인출된 원고의 우리사주 가액을 18,750,528원(= 1주당 시가 97,659원 × 192주)으로 계산하여 원고에게 그 금액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처리한 후 이에 대한 세액 3,457,734원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다.

다.

이 사건 처분의 경위

1)

피고는 2016. 5.경부터 원고에게 노령연금을 지급해왔고 2019년에는 매월 1,094,950원을 지급하였는데, 국민연금법은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60세 이상 65세 미만인 기간 중 국민연금법 시행령에서 정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일부 금액을 공제하고 노령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63조의2 참조).

2)

위와 같이 원고의 우리사주가 인출되어 원고에게 2018년도에 18,750,528원 상당의 근로소득이 추가로 발생한 것이 됨에 따라, 원고의 2018년도 월평균 소득금액이 3,292,309원에서 5,669,732원으로 변경되었다. 이에 피고는 2019. 9. 24. 원고에 대하여 연금 2,293,620원을 환수하는 내용의 연금수급권 내용변경통지를 하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019년 9월분, 10월분, 11월분 노령연금에서 이를 공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5 내지 9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우리사주 인출로 인하여 원고에게 그 가액 상당의 근로소득이 발생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회사의 우리사주조합이 원고의 동의 없이 우리사주를 인출하고, 이 사건 회사는 이를 근거로 원고에게 그 가액 상당의 근로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처리하여 세무신고를 하였는데, 이는 무효이므로 원고에게 우리사주 인출에 따른 근로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존재하지 않는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것이므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우리사주가 적법하게 인출되어 원고에게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5항에 따라 의제되는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한 것이다.

나.

그런데 근로복지기본법령은 우리사주조합원이 퇴직하는 경우 우리사주의 예탁기간 중에도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우리사주를 인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근로복지기본법 제44조 제1항,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3호 참조), 이와 관련하여 우리사주조합이 임의로 우리사주를 인출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다만, 우리사주조합은 조합원이 우리사주를 인출하는 경우 인출된 우리사주에 대하여 우선매입권만을 행사할 수 있되(근로복지기본법 제44조 제2항 참조), 이 경우에도 우리사주조합원과 사이에 매입가격이 합의되지 않으면 해당 주식을 지체 없이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항 참조). 이러한 규정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우리사주의 인출은 법령이 정한 사유가 있을 때 우리사주조합원이 인출을 요청하거나 그 인출에 동의한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2020. 6. 30.자 사실조회결과 및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2021. 3. 16.자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이 사건 회사의 우리사주조합은 원고가 퇴사함으로써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을 상실하였음을 이유로 C 주식회사에 예탁되어 있던 원고의 우리사주에 관하여 인출을 요청하고, 이에 따라 예탁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우리사주가 인출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인출에 대하여 원고의 동의나 요청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또한 이 사건 회사의 우리사주조합규약(갑 제12호증)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를 그 규약에 따른 인출이라고 할 수도 없다[이 사건 회사의 우리사주조합규약은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를 인출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인출을 요청하도록 하고 있을 뿐(제23조 제2항), 우리사주조합이 조합원의 퇴사 등을 이유로 임의로 우리사주를 인출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다.

따라서 우리사주조합이 원고의 우리사주를 인출한 것은 효력이 없어 원고에게 우리사주 인출에 따른 근로소득이 유효하게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상곤(재판장) 오현순 기희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