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판결

전주지방법원 2020. 7. 2. 선고 2019나5775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택시여객 운송업을 영위하는 합자회사이고, 원고는 2012. 3. 5.부터 피고에게 고용되어 택시 운전기사로 근무하다가 2018. 5. 15. 퇴직하였으며, 피고는 원고의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퇴직금 중 3,424,421원을 아직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는 2018. 6. 21. 전주지방법원 2018카단10863호로 '원고의 2016. 10.부터 2017. 9.까지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3,588,463원 상당의 원고에 대한 부당이득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원고의 퇴직금 중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잔액의 2분의 1씩 위 청구금액에 달할 때까지의 금액에 관하여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