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판결

전주지방법원 2019. 12. 11. 선고 2019노1328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근로자 D의 행위가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및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 제8호(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또는 제9호(그 밖에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은 D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이와 달리 판단하여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전북 군산시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기계 가공)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한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1.경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 D에게 "회사 일이 많으니까 일주일만 회사 일을 도와주고 그만 둬라"고 말하여 사전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으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250만 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D를 해고한 것에 해고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살피건대, 당심에서 심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롭게 드러난 것이 없고,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원심의 설시 내용을 대조하여 볼 때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근로자 D에게 해고 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나아가 설령 D의 행위가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상 귀책사유에 해당될 정도는 아니라고 본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D를 해고하게 된 경위,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는 회사의 규모 및 종업원 수, 귀책사유 관련 시행규칙 규정의 추상적인 표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D에 대해 해고 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해고 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한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고승환(재판장) 남궁주현 최정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