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판결

전주지방법원 2022. 6. 15. 선고 2020가단25781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718,761원과 이에 대하여 2020. 3. 30.부터 2022. 6. 15.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5층의 숙박시설은 현재는 D(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운영 중인데, 위 건물은 2008. 12. 30. E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후 모텔로 운영하다가 2018. 8. 31.자 사업양수도를 등기원인으로 2018. 9. 21. 피고 회사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한편 이 사건 호텔은 E가 운영을 하다가 E가 2018.경 사망하자 E의 배우자 F이 대표인 주식회사 G이 운영하다가 아들인 H을 대표이사로 하여 피고 회사가 설립되어 호텔 영업이 피고 회사에게 양도되었으나 직원들은 그대로 고용이 승계되어 이 사건 호텔에서 근무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호텔에서 2017. 10. 15.경부터 2020. 3. 14.경까지 근무하였는데, 매일 12시간 씩 월 2회의 휴일을 제외하고 카운터 담당 직원으로 근무하는 대가로 월급여 18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2019. 4. 1. 작성된 근로계약서에 의하면 근로시간이 07시부터 17시까지(휴게시간 2시간)이고 월급 18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최저임금법상 2017년 최저시급은 시간당 6,470원, 2018년 최저시급은 시간당 7,530원, 2019년 최저시급은 시간당 8,350원, 2020년 최저시급은 시간당 8,590원이다.

마.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H은 2020. 3. 19. 원고를 횡령죄로 고소하면서 원고가 피고 회사 소속의 정규직원이었고 2017. 11. 15.부터 일을 시작하여 2020. 3. 14.까지 근무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호텔은 사업자가 변경됨에도 불구하고 건물이나 호텔 시설, 직원 등에 변화가 없고 가족관계였던 자들에 의해 호텔이 운영되어 오면서 사업양수도를 통해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호텔 건물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등 명의만 변경되었을 뿐 영업의 실질은 전혀 변화가 없었는바 피고 회사는 원고가 이 사건 호텔에서 근무한 기간동안 고용주로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미지급한 임금에 대하여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41990 판결 등 참조).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해당 사업장에서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4다74254 판결 등 참조).

2019. 4. 1. 작성된 근로계약서에 1일 휴게시간이 2시간으로 기재되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갑 제6, 7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호텔의 주간 카운터 근무자로서 근무일에 출근하여 퇴근할 때까지 12시간 동안 혼자 카운터에서 상주하였고 휴게시간에 이 사건 호텔에서 자유롭게 외출하였다거나 외출할 수 있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호텔에서 직원을 위한 독립적인 휴게공간이 지정되어 있지 않았는바 원고의 휴게시간이 항상 동일하게 규칙적이거나 독립적으로 보장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는 카운터 업무를 수행하거나 그 수행을 위하여 대기하여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2017. 10. 15.경부터 2020. 3. 14.경까지 원고의 1일 근로시간은 12시간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의하여 원고와의 사이에 포괄임금 약정이 유효하게 성립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 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포괄임금제 약정은 근로기준법 규정을 잠탈하는 결과를 가져올 여지가 있어서 그 유효성을 엄격하게 인정할 필요성이 높은 점, 원고는 호텔 근무당시 호텔 카운터에 상주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실제 근로시간의 산정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포괄임금제 약정이 유효하게 성립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은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3항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 회사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임금이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에 미달한다면 위 규정에 따라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그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 구체적 계산방법은 최저시급에 월 소정근로시간을 곱한 금액(이하 ‘월별 최저임금’이라 한다)에서 피고 회사가 기지급한 임금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최저임금 미달액을 산정하면 별지 미수령 급여 기재와 같은바, 피고 회사는 최저임금미달액 29,857,7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퇴직금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2017. 10. 15.경부터 2020. 3. 14.경까지 월 160만 원, 월 170만 원, 월 180만 원의 임금을 지급받았고 위 금액은 원고가 퇴사할 당시의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인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퇴사일 전 3개월간(2019. 12. 15.부터 2020. 3. 14.까지 91일)의 최저임금액 합계 8,612,640원을 기준으로 퇴직금을산정하면, 원고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지급받아야 할 퇴직금은 6,861,041원[=일일 평균임금 94,644원(8,612,640원÷91일)×30일×882일(2017. 10. 15.부터 2020. 3. 14.까지)/365일, 원 미만 버림]이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36,718,761원(=29,857,720원+6,861,041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인 2020. 3. 15.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20. 3.

30.부터 피고 회사가 금원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2. 6. 15.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영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