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법원 2020고단2157호 근로기준법 위반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585,2020
판결선고
2021. 8. 25.
전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말경 전북 완주군 B 전원주택단지 공사현장에서 피해자인 유한회사 C 대표인 D에게 “완주군 B 전원주택단지 공사현장에 필요한 성토재 운반을 해 달 라. 내가 토지 소유자인 E으로부터 이미 돈을 받아 가지고 있으니 성토재 운반 작업이 끝나는 대로 작업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E으로부터 받은 돈이 없었으므로 피해자 회사가 성토재 운반 작업을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D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5. 7.부터 2017. 5. 11.까지 성토재 운반을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1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총 3곳에 성토재 운반 작업을 하게 하고도 작업 대금 3,013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85]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의 법정진술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수사보고(고소인이 피의자에게 전송받았다는 사업자등록증 첨부)
사업자등록증
수사보고(참고인 및 피의자 전화면담)
[피고인은 E과 D를 소개하여 주었을 뿐 D를 기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D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과 성토재 운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E도 D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고 수사기관에 진술하는 등 D와 E의 진술이 일치한다. 이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D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성토재 운반에 관한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3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은 점을 고려한다.
피고인이 피해자 D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F에 있는 원룸 리모델링 공사현장에서 2019. 3. 1.경부터 2019. 4. 7.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2019. 3.분 임금 400만 원, 2019. 4.분 임금 48만 원 등 합계 448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5명의 임금 합계 1,253만 원을 각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를 위반한 죄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근로자들의 처벌불원의 의사가 기재된 합의서가 2021. 8. 20.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경선
별지
각주1) 공소장에는 피해자를 기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대표인 D를 기망한 것을 봄이 타당하고 이를 직권으로 수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