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판결

전주지방법원 2021. 8. 25. 선고 2020고단2157 판결

2020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법원 2020고단2157호 근로기준법 위반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