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법원 2020고단1800호의 판시 제1항의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법원 2020고단1800호의 판시 제2항의 죄 및 2020고단2159호 근로기준법 위반죄에 대하여는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1800,2020
판결선고
2021. 8. 25.
전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20고단180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4.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7.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8. 7. 19.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8. 중순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주택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인테리어 업체 ‘D’의 직원인 E에게 “이 건물은 내 소유인데, 인테리어 공사를 해주면 공사대금으로 35,600,000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이 다액의 채무를 지고 있었고, 위 주택은 채권자와 매매예약을 체결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가 공사를 진행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9. 12.경부터 2017. 10. 18.경까지 위 건물 인테리어 공사를 하도록 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5,600,000원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8. 12.경 전주시 완산구 G에 있는 ‘H’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계약금 20,000,000원을 주면 I 빌라 신축공사의 전기․소방․통신설비 공사를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이 다액의 채무를 지고 있었고, 계약금을 받더라도 대부분 공사비용이 아닌 개인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공사 계약금 명목으로 10,000,000원짜리 약속어음 2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20고단2159]
피고인은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군산시 J에 있는 빌라 신축공사 현장 등에서 2019. 4. 4.경부터 2019. 4. 9.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K의 2019. 4.분 임금 70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명의 근로자 임금 합계 10,505,000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800]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업자등록증 등 고소인 제출한 자료 일체
어음거래내역 확인증, 공사해지 계약서, 하도급계약서, 약속어음 사본
개인신용정보조회 회보서(A), 현장사진
공사계약서 등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후단경합 및 누범전력)
[2020고단2159]
피고인의 법정진술
L, M,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L 외 5명, M 외 1명의 각 고소장, 각 진정서
진정서 등
전화등 사실 확인내용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수사보고서(동종누범 및 재판계속 중 사실,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미청산의 점)
형의 선택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위반죄에 대하여: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및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죄 상호간)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해자 F에 대한 사기죄 및 각 근로기준법 위반죄 상호간)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B에 대한 사기죄의 징역형에 대해,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벌금형에 대하여)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벌금형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이 법원 2020고단1800호 중 판시 제1항의 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7조 후단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적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F로부터 2,000만 원을 편취하고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죄는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해자 B, F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을 참작한다.
판사 김경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