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판결

전주지방법원 2022. 5. 25. 선고 2020고단2267 판결

주문

피고인 A 주식회사, B, 주식회사 E, F을 각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유한회사 C, D에게 각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D, F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각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G의 사망과 관련한 피고인 B의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의 점과 피고인 F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의 점, 2020. 5. 28. 추락방호망 미설치에 관한 피고인 A 주식회사, B, 주식회사 E, F의 각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는 각 무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