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 중 근로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237
판결선고
2020. 9. 23.
전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28.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0. 6. 30.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C 등 건설현장에서 개인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7. 1.부터 2016. 10. 19.까지 전주시 덕진구 C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임금 2,93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11명의 임금 합계 49,68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E 등 10명, F 등 6명의 각 고소장 및 진정서
임금미지급내역서, 계좌거래내역·통장 사본
전과 :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미지급임금액이 많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12번 기재 각 근로자의 위임을 받은 E과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나, E과의 합의서에 위 주장과 같은 기재가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징역형 이상의 전과가 없다.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의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공소기각부분(근로자 B에 관한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C 등 건설현장에서 개인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7. 1.부터 2016. 10. 19.까지 전주시 덕진구 C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B의 임금 2,93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적용법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공소제기 후인 2020. 8. 19. 처벌불원의사표시)
판사 유재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