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 D, E, F, G에 대한 임금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2672
판결선고
2021. 10. 22.
전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북 완주군 H에 있는 주식회사 I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축자재 도소매업 등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계약체결 시 근로조건 불명시·교부의 점
피고인은 2020. 4. 16.경 위 사업장에서 G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과 그 구성 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그와 같은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G에게 교부하지 않았다.
임금 미지급의 점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1. 2.부터 2020. 8. 27.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이덕우에 대한 2020. 6.분 임금 1,466,130원, 2020. 7.분 임금 4,000,000원, 2020. 8.분 임금 3,483,870원 등 합계 8,9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6, 9의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3명의 임금 합계 12,710,000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별지 범죄일람표 각 피해자들의 진정서
B, F, G, 피고인의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위반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1항(근로조건 불명시의 점), 근로기준법위반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근로계약서 미교부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4. 26. 광주고등법원 전주지부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8. 1. 30. 가석방되어 2018. 6. 2.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여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형 집행 종료 이후로 약 2년이 지나기 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고, 피해자들이 여러 명이며, 미지급 임금액이 비교적 큰 금액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주식회사 I의 실질 경영자인데, 위 회사는 주식회사 J로부터 용역대금을 받지 못해 피해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점, 위 I은 주식회사 J를 상대로 용역대금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재판 중인 점, 피고인이 밀린 임금을 지급하기 위해 노력 중인 점,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하여는 G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북 완주군 H에 있는 주식회사 I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축자재 도소매업 등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4, 5, 7, 8의 각 기재와 같이 각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장진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