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정221
판결선고
2020. 11. 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2. 전주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1.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김제시 B에 있는 (주)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80명을 사용하여 운수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5. 24.부터 2017. 5. 23.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7년도 연차수당 941,08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내사보고 입수보고(타 사건 제출자료) - 근로계약서, 사직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근로기준법위반 등 피의사건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합범 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미지급임금의 액수, 이후 임금을 모두 변제한 점 및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의 판결 내용 등을 종합하면, 위 확정판결을 받은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하더라도 더 중한 형이 선고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임)
판사 유재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