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정384
판결선고
2021. 10. 26.
전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북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23.부터 2020. 2. 25.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20. 1월 임금 50,49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3명의 임금 합계 4,947,40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이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3. 23.부터 2020. 2. 25.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2,0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2명의 퇴직금 합계 4,311,3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D, E, F, G의 각 법정진술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C의 실질적 운영자가 G이었고, 피고인은 G의 지시를 받는 점장에 불과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들에 대하여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설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C는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는데, 피고인은 대표이면서 이 사건 C의 지분 7%를 보유한 사람으로, 전 대표이면서 최대 지분 보유자이고, 다른 지분권자들로부터 대리권을 위임받은 G으로부터 경영자문을 받아 이 사건 C를 경영해온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은 피고인으로부터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하여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다. 일부 피해자는 증인출석이 힘들 정도(당일 근로를 하지 못하는 경제적 손실때문)로 경제적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책무를 다할 생각은 하지 않고 자신의 명의만 빌려준 일개 직원일 뿐이라는 변명만 늘어놓고 있어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상향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판사 장진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